거울 없으면 사람 확인도 어려워 사고 위험

▲ 거울이 없는 아라뮤즈홀 엘리베이터에서 전동휠처어를 타고 문 밖으로 나오려 했지만 회전하기가 쉽지 않다.

휠체어를 타는 인문대학의 한 학생은 학내에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다 문 사이에 끼이는 봉변을 당했다. 휠체어를 타면 엘리베이터 문을 등지는 방향으로 탑승해야하기 때문에 나갈 때 몸의 방향을 돌려야 한다. 그러나 그녀는 내부 공간이 좁아서 방향을 돌릴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후진해서 나가는데 문이 닫혀버렸다. 그녀는 ‘엘리베이터 문 맞은편에 거울이라도 붙어 있었다면 이런 봉변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이 학내에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며 자주 겪는 상황이다. 일부 엘리베이터의 문 맞은편에 거울이 없기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다. 현재 단과대학 내 엘리베이터들은 대부분 거울이 설치돼 있지만 학생회관과 아라뮤즈홀 등에는 문 맞은편에 거울이 없다.

이승훈(행정 4)씨는 “특히 전동휠체어를 타는 사람은 버튼을 조작하며 뒤를 보기가 쉽지 않다”며 “엘리베이터에 거울이 없으면 뒤에서 사람이 오는지 확인할 수 없어서 사고가 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윤미(국어국문 3)씨는 거울이 없기 때문에 휠체어 방향을 돌리다가 문이 닫혀서 엘리베이터가 다른 층으로 움직인 경험이 있다고 하소연했다. 강씨는 “도우미 한분과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면 대부분 공간이 꽉 차서 방향을 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더구나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까지 휠체어 방향을 돌리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설과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설과 관계자는 “학내에 있는 모든 엘리베이터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승강기 검사 합격증명서를 받은 것”이라며 “장애인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합격증명서를 받을 수 없고 승강기도 운행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법적 기준은 엘리베이터 유효바닥 면적이 1.4m x 1.4m 미만인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문 맞은편에 견고한 재질의 거울을 부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엘리베이터 내부 공간이 기준 이상일 경우 휠체어를 돌릴 수 있어서 거울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직접 전동휠체어를 타고 학생회관과 아라뮤즈홀 엘리베이터를 사용해본 결과 공간이 기준 이상이더라도 회전이 쉽지 않았다.

강윤미씨는 “실제로 사용하면 불편함을 느끼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자칫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엘리베이터 맞은편에 꼭 거울이 설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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