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3문제해결을 위한 새 정부의 역할과 과제

▲ 고창훈(행정학과 교수)
필자는 3월 22일 제주도의회 4ㆍ3특별위원회 출범 20주년 기념 강연회에서 4ㆍ3문제해결을 위한 새 정부의 역할과 과제의 기조 강연을 하였다. 올해가 제주 4ㆍ3 대량학살의 비극을 맞은 지 65주년이다. 제주도 사람들은 새누리당의 박근혜 정부가 민주통합당과 똑같이 완전한 4ㆍ3의 해결을 공약으로 내놓았고 그 결과 제주도민 다수의 지지를 얻어 새 정부를 출범시켰다고들 말한다. 도민들 다수가 이명박 정부가 4ㆍ3 외면과 억압의 5년이었다면 박근혜 정부는 4ㆍ3 해결과 실천의 5년이 되리라는 기대를 걸고 있다.
 
우선 완전한 4ㆍ3의 해결의 국내적 차원에서의 실천이 필요하다. 4ㆍ3을 국가 추념일로 지정하는 공약부터 이행함으로써 새 정부가 완전한 4ㆍ3 해결의 시작을 해내야 한다고 본다. 지난 3개월 4ㆍ3 유가족 신고에 2만7천명이상의 희생자가 신고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국가적으로 추념해야 할 역사적 의미를 내포한 사건임을 상기시킨다. 다음은 4ㆍ3 유가족에 대한 단계적 배상의 청사진과 대상 규모 기준을 정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4ㆍ3특별법에 명시하고 실천해 나가야 하는 과제도 풀어야 한다.

제주대학교는 4ㆍ3의 국제적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4ㆍ3진상규명에 참여하고 있다.
 
▲ 제주4ㆍ3유족회는 지난달 21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65주년 4ㆍ3위령제 참석을 요청했다.

전남대는 5ㆍ18 연구소가 있어 5ㆍ18 민주항쟁에 기여하였지만, 제주대에는 4ㆍ3관련 연구소가 없어 제주4ㆍ3의 진상규명이나 세계화에 기여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도민들이 아쉬워 하였다. 하지만 2012년에 평화연구소가 4ㆍ3연구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는가 하면 세계환경과 섬 연구소가 4ㆍ3평화재단으로부터 의뢰받아 제주4ㆍ3사건진상정부보고서(2003)의 영문번역 업무를 맡아 실행하고 있다.
 
2012년 11월 제주대와 하와이 로스쿨 제주 4ㆍ3 콜로키움에서 제주 4ㆍ3 사건을 “미군정 평화 점령시대의 제주도민 대량학살 The Mass Killing of Korea's Jeju Islanders During US Peacetime Occupation”로 규정함으로써  미국정부가 존중하는 인권존중의 가치에 입각하여 냉전시대 제주에서 발생했던 미국정부에 의한 인권탄압의 사례인 제주4ㆍ3의 희생자들에 대해 미국정부에 공식적으로 사과와 배상을  요청할 수 있는 학술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기여했다.
 
2012년 12월 30일 제주대학교 세계환경과 섬 연구소의 국제저널 World Environment and Island Studies (2권 1호)에  하와이 콜로퀴움에서 발표된 4ㆍ3 관련 영문 논문 등 3편을 게재함으로써 제주4ㆍ3 대량학살의 비극을 겪으면서 희생된 제주도민에게 사과하고 배상할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하는데 기여했다.
 
Eric Yamamoto 교수는 “The United States' Role in the Korea Jeju April Third Tragedy and Its Responsibility for ‘Social Healing’ Through Justice”라는 논문에서 제주4ㆍ3 사건이 미국의 평화시대 점령기 제주도민에 대한 학살이므로 미국정부가 제주도민에게 사과하고 배상해야 한다는 획기적인 입장을 제시 미국정부에 사과를 요청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명백히 하였다. 이는 존 메릴 교수가 말해왔던 제주4ㆍ3을 좌익에 의한 반란이라는 입장을 정정하는 것이었다.
 
하와이대 백태웅 교수는 “Social Healing Through Justice : Jeju 4ㆍ3 Case”에서는 4ㆍ3 사건은 평범한 제주 사람을 좌익으로 몰아 학살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 사건이므로 마땅히 한국정부도 미국정부가 제주도민에게 사과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하였다. 일본 홋카이도 법전원의 구니히꼬 요시다 교수는 제주4ㆍ3사건의 학살을 일제시대 남경 학살이나, 위안부 사건 등 아시아 인권탄압 사례와 비교하면서  4ㆍ3 사건에서의 잔인한 인권탄압의 측면을 명백히 함으로써 미국정부가 제주도민에게 사과하고 배상하는 일은 당연하다고 그의 논문 “Reparations and Reconciliation in East Asia : Some Comparision of Jeju April 3rd Tragedy with Other Related Asian Reparations Cases”에서 제시하였다. 이러한 학술적 노력들을 바탕으로 제주대와 하와이대 법전원, 일본의 홋카이도 대학교 법전원이 공동으로  미국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국제적 규모의 “세계평화의 섬 실천포럼 World Peace Island Forum WPIT” 같은 회의를 주도해 나간다면 그 가능성을 현실화 시켜 나갈 수도 있다.

도의회 4ㆍ3특위 2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제안된 4ㆍ3평화교육학과 설치의 “평화섬 대학원 Peace Island School”의 설립에 제주대도 기여할 수 있기 바란다.

사회 정의를 통한 사회적 치유: 미군정점령 평화시대의 한국 제주 양민대학살 <Social Healing Through Justice: The Mass Killing of Korea Jeju Islanders During U.S. Peacetime Occupation>는 사회적 정의 실현 차원에서 제주대가 2013.7.22-7.31까지 서귀포 보목연수원의 Peace Island Leadership School에서 4ㆍ3 평화교육과 섬 평화교류 Jeju 4ㆍ3 Peace Education and Insular Cultures of Peace을 개설하고 6개의 현장학습을 실행함으로써 4ㆍ3 평화교육학과와 같은 대학원 수준의 교육을 기대한다.
 
필자는 4ㆍ3평화교육학과 설치가 가능한 “평화섬 대학원 Peace Island School”(도립)을 설립하여 제주4ㆍ3의 세계화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것을 제안하였다. 평화문제를 특성화시킨 평화섬 대학원 Peace Island School(PIS)으로서 지역균형 발전도 추구하는 차원이라면 서귀포시가 나서서 국제적인 수준의 도립 대학원을 설립하는 방안 (Jeju Peace Island Plan 2013-2016 : 2013.2.22)을 구체화 할 때이다.
 
그 규모 총 정원 80명(연 40명 모집과 20명의 국제교환학생 등 60명 단위로 운영)으로 하되 4개의 학과로 해양문화학과 Marine Culture, 4ㆍ3 평화교육과 섬 평화문화학과 April 3 Peace Education and Insular Culture of Peace, UNESCO 국제보호구역, 녹색성장과 트레벌리즘이며, 명예총장 포함 40명의 국내외 교수진으로 2014년 7월 출범시키자는 제안이었다. 이러한 제안에 도민적 공감대가 조성된다면, 광역권 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예산에 공모하여 지원을 요청해 볼 수도 있고, 이러한 신청에 맞추어 자체발전기금과 국제기금 투자금 및 국가사업의 지원 등을 통해 5년 500억 규모를 투자하여 서귀포시에 설립하자는 내용이 골자였다.
 
제주4ㆍ3사건 독립영화 ‘지슬’과 UNESCO 세계기록문화유산등재 4ㆍ3사건의 세계화에 기여하는 길을 열다.

오멸 감독의 독립영화 ‘지슬’은 미군정 시대의 대량학살의 비극으로부터 인권존중과 평화추구의 희망을 현장에서부터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역사적 아픔으로부터의 4ㆍ3의 완전한 공감”을 일으킨 놀라운 감동이라고 평가하였다. ‘지슬’의 문화적 성공은 “제주도 사람의 제주사람을 위한 제주4ㆍ3 이야기”로 세계인과 소통한 결과 세계인에게 4ㆍ3의 감동을 가져다 주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성과를 계기로 4ㆍ3 특별법에 4ㆍ3문화예술의 4ㆍ3의 문화적 치유 기금으로 ‘4ㆍ3문화예술 진흥기금’ 설치를 명백히 하여 4ㆍ3 문화예술가들의 자율적인 노력을 뒷받침해야 한다. 이는 4ㆍ3진상규명과정에 참여한 문화예술인들의 지속적인 기여와 참여의 결과이도 하지만 더욱 노력하여 4ㆍ3의 세계화로 승화시켜야 한다. 미술, 마당극, 사진, 영상 다큐멘터리, 노래 등의 분야에서의 그간의 노력의 성과를 예술적 감동으로 일으키는 문화적 투자는 국가추념일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다.
 
제주 4ㆍ3이 UNESCO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한 5ㆍ18이나 남아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감옥이 있는 작은 섬 Robben Island을 UNESCO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 사례와의 비교연구와 교류를 바탕으로 세계기록문화유산이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검토도 시작되었다. 제주4ㆍ3에 관한 원본 기록들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기록 유산으로 등재하는 일을 검토하고 준비해 나갈 수 있다면 이는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다. 남아공화국의 넬슨 만델라의 투옥 장소였던 Robben 아일랜드의 감옥소가 복원되어 UNESCO 세계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되었는데 이를 참고 할 필요가 있다.
 
제주지역의 경우 주정공장 학살터나 다랑쉬굴의 현장 복원, 4ㆍ28 화평회담의 현장 복원 등과 백조일손지지, 북촌리 학살현장 등의 유적지를 UNESCO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는 문제를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 4ㆍ3의 경우 2차 대전 직후의 냉전시대의 아시아 민중에 대한 인권탄압사례로서의 세계사적 의미가 있고 이를 극복하는 진상규명 과정 역시 세계사적 의미를 가지므로 이를 총체적으로 균형있게 반영하여 제주4ㆍ3의 세계사적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한다는 차원의 원칙이 세워지고 그 틀 속에서 4ㆍ3평화교육과 평화문화의 세계화 노력도 포함시키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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