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주권과 지역지상파방송

▲ 지난 10여년간 지역지상파방송을 둘러싼 환경 변화는 지역방송의 위상과 존재가치를 근본적으로 흔들어왔다. 사진은 제주MBC, KBS제주, JIBS제주방송 전경.

방송의 주인은 시청자인가? 아니면 방송프로그램의 소비자로서 수동적 존재에 불과한가? 분명한 점은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던 시청행태에서 벗어나, 시청자들이 자신의 생각과 목소리를 방송에 담고자 하는 ‘시청자 주권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시청자 주권의 개념은 공공재인 전파자원의 실질적 소유자인 시청자들이 표현의 자유를 통해 여론형성의 주체로 참여하면서 방송의 공적인 서비스를 요구하고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시청자의 요구가 구체화되면서 법과 제도적 장치들이 속속 만들어졌다. 방송법 제87조에는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즉 방송법상 시청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장치로서 시청자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지난 2010년 4월부터 시작된 3년여간에 걸친 제주MBC 시청자위원 활동은 이러한 시청자 주권의 의미를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 시청자위원을 시작하며 관심을 둔 것은 시청자 주권보호를 위한 대표적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며, 시청자들의 실제 목소리를 얼마나 잘 대변하고 있느냐하는 것이었다. 이는 시청자위원회가 상당한 기간의 운영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의 입장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물론 지역방송사가 시청자위원의 의견 제시와 시정 요구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가도 관심의 대상이었다.
 
제주지역 지상파방송은 제주MBC, KBS제주, JIBS제주방송 등 3곳이다. 지난 10여년간 지역지상파방송을 둘러싼 환경 변화는 지역방송의 위상과 존재가치를 근본적으로 흔들어왔다. 자본의 수도권 집중화와 지역 경제의 침체로 광고시장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반면에 새로운 방송 미디어들이 속속 등장했다. 경제논리로만 접근한다면 서울 중심의 우리 방송 현실에서 지역방송은 진작 존폐의 위기를 겪어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역지상파방송이 도민의 여론을 대변하면서 지역의 환경 감시 기능을 통해 지역발전의 커다란 한 축을 해내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뉴스와 탐사 프로그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 토론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현안에 대한 공공 토론의 장을 마련해 지역여론을 형성하는 역할, 광고를 통해 지역 내 상업 활동을 활성화하며 지역사회의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고 있다.
 
앞으로 지역지상파방송은 현실적 어려움을 뒤로 하더라도 도민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하고 지역민의 삶과 현장을 생생히 담아냄으로써 진정한 지역밀착형 방송이 돼야 한다. 도민이 원하고 필요한 방송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지역적 특성에 맞는 시청자의 요구를 담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밀착형 종합 매거진 프로그램으로, 도내 정보와 화제를 생생히 전달하고 시사 및 시의성 아이템을 강화해 도내 이슈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프로그램 마련도 제안한다. 발 빠른 현장접근을 통해 도내 사건사고 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삶 속에도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킬러 콘텐츠를 키워나가야 한다.
 
지역지상파방송은 그 지역의 여론을 선도하며,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미디어로서의 역할이 매우 크다. 다매체ㆍ다채널로 대표되는 융합 미디어 시대에 지역방송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과감한 노력과 지역시민의 활발한 참여, 지역 정치ㆍ경제ㆍ사회의 폭넓은 협조,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지역을 중시하는 인식에 바탕을 둔 강력한 지원 방안 등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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