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1년간 일회용품 규제 계도기간 이어갈 것
업주들 컵보증금제 보이콧 시행

1회용컵 보증금제 제주ㆍ세종 시행

후문 ‘카페봄봄’에 일회용컵 보증금제 현수막이 걸려있다.
후문 ‘카페봄봄’에 일회용컵 보증금제 현수막이 걸려있다.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가 강화 및 확대됐다. 지난해 12월 31일 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 것이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의 일환으로 중소형 매장에서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의 사용과 편의점과 마트 등지에서의 비닐봉투 구입이 제한된다.

앞으로 구입한 물품을 담고자 하는 소비자는 비닐봉투의 대체품인 종이봉투를 따로 구입해 사용해야 한다. 현재 실시하는 일회용품 규제는 1년간 계도 기간이 적용되며 별도의 단속과 과태료 부과는 없다.

일회용품 규제 확대는 코로나19로 인해 일회용품 소비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시행됐다. 연간 7억 8천만개였던 일회용품 평균 소비량은 코로나 확산 이후 일회용품 사용과 더불어 배달 등이 급증하며 연간 평균 10억 2천만개가 됐다. 기후위기와 같이 커지는 환경 문제에 대응하고자 일회용품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캠퍼스 내에 있는 여러 편의점들이 규제에 따르고 있다. 제주대학교 생활협동조합 관계자는 “CU 경상대점, 학생회관점, 중앙도서관점, 공과대점, 생활관점 등이 기존에 판매하던 비닐봉투를 없애고 종이봉투 및 쓰레기배출용 봉투로 대체해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실시된 일회용품 규제, 특히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로 가맹주들은 몸살을 앓고 있다. 전국 100개 이상의 지점을 소유한 프랜차이즈 업체들인 카페 봄봄, 더벤티, 메가커피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미래 위한 환경보호 좋아요! 졸속강행 컵보증금제 보이콧!’을 내걸며 보이콧을 12월 2일부터 진행 중에 있다.

카페 봄봄 협의회 대표인 칠성점 점주는 보증금제에 대해 “환경보호 위해 플라스틱 줄이자는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고 찬성한다”며 “정부, 생산자, 가맹본부 등은 어떠한 역할분담이나 책임없이 모든 것을 일부 가맹점 점주들에게만 지우고 있다. 이에 분노하고 밀어붙이기식 강행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년 6월 10일에 전국적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었는데 환경부와 정부 측의 미흡한 준비로 시행이 연기됐었다. 이후 12월 2일 시행하기로 했는데 이것을 선도지역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제주도와 세종시 두 지역에서만 시행을 강행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6월 미흡했던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았다. 심지어 650여 군데의 업체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것이 대형브랜드들이 빠져나가면서 정작 시행하는 업체들은 350군데 정도”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고객과 업주에게 불편과 부담을 준다는 것이 가맹점 점주들의 입장이다.

고객은 △음료 가격에 보증금이 부과됨으로 인해 인상되는 가격 △보증금을 환급받기 위해 음료를 구매한 가게 혹은 인근 회수기 설치 장소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점 △ 컵을 씻어서 반납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호소한다.

업주 역시 반납된 컵의 라벨을 모두 스캔하고 내용물이 남아있는지, 같은 브랜드가 맞는지 확인하는 등 업무가 늘었다.

점주는 “우리 매장들은 소비자들이 저가, 빠른 시간 안에 테이크아웃 할 수 있는 매장인데 보증금이 부과됨으로써 저가인 점도 없어지고, 시간도 늦어진다. 분명 매출은 감소하고 손님들의 만족도도 떨어질 것이다. 모든 업무들이 일개 점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면 한다”고 관심을 촉구했다.

일회용품 규제에 관한 보이콧은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해 아무런 준비 없이 졸속강행 처리하는 것에 대한 보이콧으로, 12월 2일부터 계속되고 있다.

이는 제주도를 시작으로 세종시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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