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0일 기자회견 개최
학생 수 줄며 타격 입어
테두리 밖 고용 불안 ‘여전’

제주대학교 한국어 과정 강사들이 8월 20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주대학교 한국어 과정 강사들이 8월 20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주대 한국어 과정 강사진이 강의 미배정은 사실상 ‘해고’라며 학교 측에 고용 안정 보장을 촉구했다.

국제교류본부 한국어 과정 강사진은 8월 20일 제주도의회 제주도민카페에서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한국어 과정 담당자가 (2023학년도 가을학기 한국어 과정 운영 관련)안내문을 통해 이번 가을학기에는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일부 강사에게 강의 배정이 불가하며, 2021년 봄학기부터 시행됐던 강사 휴식 학기제 역시 폐지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반 수가 줄어들면서 총 두명의 강사가 강의를 배정받지 못했다.

‘강사 휴식 학기제’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생 수 감소로 일부 강사가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자 강사진의 건의로 시행한 무급 휴직 제도다.

이은정 한국어 강사는 “코로나19 때보다 학생 수가 늘고 안정돼서 휴식제를 폐지한다면 납득할 수 있으나 오히려 지금은 학생 수가 더 줄어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국제교류본부(본부장 조문제)는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에 의한 유학생 입국 제한 위험도 감소 등의 요인을 들며 휴식제 유지 요청을 거절했다.

강사진은 전체 강사가 강의에 배정받을 수 있도록 강의 시수 조정안 등의 내용을 담은 운영 관련 요청서를 제출했으나 국제교류본부는 학생 수가 아닌 강사 수에 따른 반 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변했다.

김민정 언어교육팀장은 “과거에 해당 시수로 강의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만족도가 높지 않았을뿐더러 당장 이번 학기부터 검토되지 않은 수업 방식을 적용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사진의 부당해고 철회 주장에 대해 “8월 초에 전반적인 개설 강좌 수에 대해 공지했는데 ‘부당해고’는 적절치 않은 표현인 것 같다”고 말했다.

강사진이 이를 부당해고로 판단한 데는 장기근속 환경이 전제된다. 강사진은 매 학기 재계약을 반복하며 근로기간이 5년을 넘어 재임용에 대한 신뢰 등 갱신기대권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근로관계의 만료에 관해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해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어교육원 강사의 고용 불안정 호소는 타 대학에서도 여러 차례 이어져 왔다.

언어교육원 강사의 고용 불안정 호소는 타 대학에서도 꾸준히 이어져 왔다. 2019년 6월 <MBC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대학교는 언어교육원 소속 한국어 강사들을 기간제법 예외 사유가 되는 '시간강사'로 보고 6개월마다 재계약해 비정규직 신분을 유지하게 한 바 있다. 강사진이 노동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서울대 한국어 강사진은 고등교육법상 '시간강사'에 해당하지 않아 기간제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려졌다.

앞선 사례와 같이 기간제법상 2년 이상 일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하지만, 단시간근로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제주대 한국어 과정 강사진 또한 학부(대학원)의 교육과정이 아닌 언어교육원 자체 프로그램의 강의를 담당하는 단시간근로자라는 점에서 강사법과 기간제법의 테두리 밖에 놓여있다.

김민정 언어교육팀장은 “유학생 유치를 통해 강좌 수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후반기에는 모든 강사분들이 강의를 배정받을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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