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혜주 관광경영학과 4
문혜주 관광경영학과 4

얼마 전 방문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음료를 포장 주문했을 때, “음료 포장 주문 시 일회용컵 보증금 300원이 추가됩니다”라는 매장 직원의 안내를 받았다. 음료를 받고 보니 컵에 바코드 라벨이 붙어있었고, 이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의 보증금 표시라벨임을 알 수 있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는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일회용컵의 무단 투기를 줄이고, 재활용하기 위해 2022년 12월 2일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선도 시행 중이다.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컵에 음료 주문 시 보증금 300원을 추가 결제하고,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납부한 보증금을 돌려받는 시스템이다.

해당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니 그 취지와 효과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공감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일회용컵 사용량은 프랜차이즈 기준 2021년 28억여개이나, 회수되는 비율은 고작 5% 정도에 불과하며, 나머지 95%는 소각 및 매립되고, 폐기 과정 등에서 막대한 탄소를 배출하고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통해 일회용컵의 회수ㆍ재활용률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면, 탄소중립과 도내 탈(脫)플라스틱 정책 실현의 초석을 다지는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컵에 부착된 바코드 라벨은 무엇일까? 라벨은 보증금 300원이 해당 컵에 부과되었음을 확인시켜 주는 표시이다. 이 라벨이 컵에 부착되어야 “보증금 300원이 부과되어 판매되었고, 해당 컵을 반환하는 자에게 300원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근거가 성립된다.

라벨이 부착된 일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하고 다 마신 후에는, 일회용컵 반납을 위해 매장 및 매장외 반납처에 방문하면 된다. 반납 전에는 컵의 내용물을 비우고, 빨대ㆍ컵 홀더ㆍ뚜껑 등을 분리배출해야 하며, 매장 및 매장 외 반납처에서 해당 컵을 반납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통해 재질별로 회수된 컵은 고품질의 재활용 원료가 된다. 플라스틱 컵은 컵, 트레이 등의 원자재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며, 종이컵은 화장지를 생산하는 데 원료로 사용된다. 컵 보증금제도 이전에는 재활용이 잘되지 않던 일회용컵이 자원순환을 통해 재활용 제품으로 재탄생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구는 일회용이 아니다. 이제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에 참여하여 환경을 위한 자그마한 불편함을 습관화하고, 더 나은 미래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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