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교통안전 중요성 대두
학교, 도로교통법 제외 대상
주차 원인 리모델링 영향 커
“불법 주차 차랑 단속 예정”

사범대 2호관과 공과대 4호관 사이 삼거리에 불법주차된 차량들.
사범대 2호관과 공과대 4호관 사이 삼거리에 불법주차된 차량들.

10월 30일 학내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순환버스A 기사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을 작성한 고재원 기사는 “야간만 되면 삼거리에 주차된 차로 인해 운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나갈 때마다 주차된 차를 긁을까 무섭다”고 불편함을 호소했다. 해당 글에는 “주차장 자리는 널널하던데”, “차량 안보여서 사고 한 번 날 거 같다”, “제주대 주차 문제 심각하다” 등 동의하는 댓글이 뒤따랐다. 

고재원 기사는 “다른 길은 무난하게 잘 운행할 수 있지만 사범대와 공과대 4호관 사이 삼거리가 불법 주정차로 위험하다”며 “에브리타임에 글을 쓴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아 여전히 불안하다. 특히 5시 이후가 되면 심해진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주차만 잘해준다면 원활한 운행에 도움을 줄 것 같다”고 당부했다. 최근 들어 불법주정차 문제를 언급하는 게시글이 계속 올라오며 재학생의 호소도 끊이지 않고 있다. 

대학 캠퍼스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한다. 따라서 특정인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 사용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학교는 도로 이용자를 학생과 교직원 등으로 한정해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며, 차량 관련 업무는 학교에서 관리한다. 

2021년 9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불법주정차 차량의 사고 유발 위험성 및 대책>에 따르면 불법주정차 유발 교통사고는 2019년부터 3년간 4700여 건으로 집계됐다.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비롯해 주차 단속 차량이 수시로 운영되지만, 불법주정차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대학도 예외는 아니다. 학내 도로는 경찰의 단속이나 무인 교통 단속카메라의 부재로 불법주정차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이노경 총무과 안전관리팀장은 불법주정차에 대해 “순환버스 기사들과 소통을 많이해 사범대 2호관과 공과대 4호관 사이에서 운행의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사범대 2호관의 리모델링 공사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범대학 2호관의 중앙현관이 통제돼 사범대를 이용하는 학생과 교직원이 뒷문을 이용한다. 자연스레 뒷문과 가까운 삼거리에 차를 세우게 돼 그 구간에서 피해를 본다는 호소가 많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팀장은 주자창 부족 건의 사항에 관해 “정기 등록 차량 수 대비 주차장 확보 수는 부족하지 않다. 앞으로 주기적인 차량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불법 주차된 차량에 연락을 취해 불법주차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교통지도 3회 이상 불응 시 정기 등록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무엇보다 보행자가 안전한 것이 최우선”이라며 “통행의 불편함을 주지 않는 것을 주안으로 두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타 대학교의 사례를 확인한 결과,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는 하루 2회 불시에 주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차구역 위반 차량에는 조수석 앞 유리창에 주차 위반 스티커가 부착되며, 3회 위반 시 이용 중인 정기권이 중단되고 추후 연장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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