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적 사고력과 분쟁해결력 키우는 교양
로스쿨, 지역대학 학생들에게도 기회 열려

>> 슬기로운 교수생활 <14> 김대경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대경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대경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계약을 맺으며, 그에 따른 권리를 가지거나 의무를 지게 된다. 민법은 대학생들의 실생활과도 밀접한 관계에 놓여있다. 우리 대학 인기 과목인 ‘민사사건과 법’을 가르치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김대경 교수를 만났다.

▶‘민사사건과 법’ 강의를 소개한다면.

본 강좌는 학생들이 법치국가의 건전한 시민으로서, 기본적으로 알아두고 있어야 할 법학적 교양을 습득해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습을 통해 법학적 사고력인 리걸 마인드(쟁점에 대한 균형 있는 판단을 위한 소양)와 분쟁 해결 능력을 함양시키고자 한다.

▶수업을 개설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법률에 따라 출생 신고를 하며, 성장하는 과정 중에서도 여러 가지 법률적 상황에 놓인다. 수많은 법률관계를 맺으며 삶을 영위하고 있다. 즉 우리는 법치국가의 시민이라는 구성원으로서 법과 제도라는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 법은 다양한 법률관계 속에서 우리의 합리적인 법률생활을 도와주는 유용한 일상적 도구이며, 법을 알아갈수록 삶은 윤택하고 행복해진다.

그동안 우리는 ‘생활 속’에서 법이 아닌 ‘규범’으로서 법을 배워왔다. 그런 까닭에 법은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기만 할뿐더러, 소수 법률 전문가의 전유물로 인식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법을 멀리하며 간단한 법률 상식조차 갖추지 못한다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살아가며 법 때문에 고통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기본적인 법과 절차가 있다. 이에 관해 고민하던 중에 학생들이 졸업 후 사회로 진출했을 때 적어도 법을 몰라 당황하지 않도록 생활과 밀접한 최소한의 주요 법률 지식만큼은 함양시킬 필요성을 느꼈다.

▶수업으로 학생들이 배우길 바라는 건.

운전면허증도 없이 차를 운전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법과 제도라는 환경 속에서 법을 모른 채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대부분의 학생은 아직 부모님과 대학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기에, 대학생 신분으로 접할 수 있는 법률관계는 한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다만 머지않아 사회로 나가게 된다면, 다양한 법률관계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법적 측면에서 온전한 행위 능력자로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다. 

바로 그때, 이 교양 과목에서 습득한 법학 지식과 리걸 마인드는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다. 사회가 있는 곳에는 항상 법이 있기 마련이다. 법은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기를 바란다.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는 흔히 ‘모르는 게 약이다’,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을 듣곤 한다. 그러나 최소한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법은 곧 아는 만큼 자신에게 큰 힘이 돼 줄 것임은 분명하다.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향후 법에 저촉되지 않고 온전히 법의 보호 아래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라도 법에 대한 관심과 이해는 요구된다.

또한 학생 중 법조인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법전원의 문을 두드려 보라. ‘지방대 육성법’에 따라 입학 전체 정원의 5~15%를 해당 지역대학 졸업생으로 선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각자의 능력과 환경을 쉽게 규정해 버리지만 않는다면, 그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법전원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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