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 사회에 또 하나의 정형화된 과제가 던져졌다. ‘꿈과 끼를 제대로 살려주는 동시에 사회공동체의 성숙한 인재로 키울 법안’이라는 다소 거창한 목표를 내걸고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된 것이다. 인성교육진흥법의 핵심가치는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이다. 이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이 법은 필수 교육을 통한 인성 함양을 강조한다. 학교에서는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왜 이 시점에서 인성이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을까?

분명한 것은 다양한 삶의 문제와, 사회 이슈가 대두 되면서 인성이 우리 교육의 화두가 되었다는 점이다. 사회 문제 중에서도 사람들 간의 관계가 험하게 되어 신뢰를 잃어 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아무렇게나 내뱉는 험한 말,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 서로 배척하는 가치관이 난무해 가고 있음을 말한다. 이를 극복할 대안으로 인간의 본성에 호소하는 ‘인성’을 들고 나왔다. 우리사회의 전통적 ‘정’의 문화가 사회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 즉 인성으로 발현된 것이다. 인성함양을 국가차원에서 법에 의지하고, 이를 위해 인위적 교육에 의지한다는 정형화된 접근은 비판받아야 한다. 하지만 자존감을 회복하고 타자에 대한 배려, 그리고 건강한 자아 형성을 위해 인성을 다시 생각해 볼만하다. 우리사회의 부조리 극복을 위한 치유 개념으로 승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성교육진흥법에서는 인성을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며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사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라고 추상화 하고 있다. 인성이라는 개념이 사회 치유적 개념으로 승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추상적 개념을 탈피해야 한다. 보다 구체적인 실천적 개념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정형화된 가치관을 가진, 순종형 인간을 위한 교육에서 벗어나 21세기 역동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창의적 인간상 구현을 위한 인성교육이어야 한다. 전통적인 개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효’를 이야기하되 요즘 시대에 걸 맞는 ‘효’에 대한 개념의 재탄생이 필요한 것이다. 현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느낌과 생각을 정신을 담아내지 않는 지식의 정형화는 그 사회를 병들게 할 뿐이다. 시대정신의 변용을 통한 역동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 대학에서도 변화하는 사회에 적합한 인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우리 시대에 걸맞은 인성에 대한 개념을 다양화하고 교육을 통해 사회에 파급시킬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공동체를 이야기하되 자아의 발전을 위한 인성 개념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교양교육 등에서 자기 주도적 ‘나됨을 실현할 수 있는’ 인성 관련 과정을 활성화시켜나가야 한다. 여러 전문분야의 지식이 조화를 이룬 인성프로그램이 개발은 더욱 바람직하다. 현시대에 다양성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인성교육을 통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이 조화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미래교육을 주도하는 사대와 교육대에서 다양한 인성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미래 시민들이 인간 본성 회복을 통해 사회의 기본 가치를 수용하되, 기존의 획일화된 인성 개념에서 탈피한 건전한 자기 주도적 가치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이다. 대학교육에서 인성이라는 개념의 시대적 변용을 수용하여, 건강한 시민정신을 회복하고, 미래 시민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의 토대 마련을 기대한다. 

저작권자 © 제주대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