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사회에서 왜 다문화를 얘기해야 하나
제주대 교육과학연ㆍGTU사업단 공동주최

11월 28일 사범대학 2호관 3327호실에서 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 황석규 소장이 특강하고 있다.

제주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소장 염미경 교수)와 GTU사업단(단장 정광중 교수)이 주최·주관하는 ‘글로벌ㆍ다문화교육’ 역량 강화 전문가 특강이 11월 28일 사범대학 2호관 3327호실에서 개최됐다.

‘제주사회에서 왜 다문화를 얘기해야 하나’를 주제로 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 황석규 소장의 특강에는 학생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염미경 교육과학연구소 소장은 개회사에서 “여러 문화와 다양한 가치관이 공존하며 화합할 때 지금보다 더한 풍요와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세미나는 학생들에게 제주 다문화 사회의 이해와 교육적 과제를 모색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기반한 다문화정책이 왜 필요한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와 학생들의 다문화 감수성 함양을 위한 다문화교육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황석규 소장의 특강을 요약했다.

이주민 통합 모형의 이해

이주는 인류탄생부터 시작됐다. 이주 종류는 국내이주, 국외이주, 귀환이주, 팬달(시즌)이주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2010년 세계 이주민이 2억2000만명으로 전 세계인구의 3.5%에 달한다. 특히 이주노동자나 국제결혼의 양적 증가는 다문화와의 공생 문제가 표면화되는 계기가 됐다. 국가의 국제노동력이동에 대한 정책은 다양한 제도적 형태로 나타난다. 세계 각국 사회가 외국인노동자를 받아들이는 유형을 차별배제모형, 동화모형, 다문화주의모형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차별배제모형은 노동력 유입국 사회가 외국인노동자나 이민자를 노동시장과 같은 특정 경제적 영역에만 받아들이고, 복지 혜택, 국적 또는 시민권, 선거권·피선거권 부여와 같은 사회적·정치적 영역에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 동화모형은 외국인노동자나 이민자가 출신국의 언어, 문화, 사회적 특성을 완전히 포기하여 주류 사회의 성원들과 차이가 없게 되는 것을 이상으로 삼는다. 다문화주의모형은 이민자가 그들만의 문화를 지켜가는 것을 인정하고 장려하며, 정책 목표를 소수민족의 주류사회로의 동화가 아닌 공존에 둔다. 차별배제유형이 외국인에 대해 가장 배타적 태도를 취한다면, 다문화주의모형은 가장 우호적 태도를 취하며, 동화모형은 그 중간에 해당된다. 우리나라는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동화모형을,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는 차별배제유형을 보이고 있다.

한국과 제주의 외국인 현황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2014년말 기준 179만7618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 5132만7916명 대비 3.5%에 이르고 있다. 유형별로 보면 국적미취득자가 전체의 79%(137만6162명), 국적취득자는 9.1%(15만8064명), 자녀는 11.9%(20만7693명)이며, 국적미취득자는 외국인근로자(60만8116명, 전체의 35%), 결혼이민자(14만7382명, 9%), 유학생(8만4329명, 5%) 등으로 조사됐다. 국적별로는 중국(한국계 중국인 69만4256명 포함)이 95만3422명(54.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베트남(19만9950명, 11.5%), 미국(7만3153명, 4.2%), 필리핀(7만610명, 4.1%), 캄보디아(4만6560명, 2.7%), 인도네시아(3만9750명, 2.3%) 순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52%(90만4938명), 여성이 48%(83만6981명)을 차지하고 있다. 10년 만에 100만명이 증가했고, 올해 2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다문화사회에 빠르게 접근하면서 세계 이주인구 비율 3.5%와 동일하다. 제주지역 외국인의 수도 마찬가지로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주는 끌림과 쏠림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끌림과 쏠림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외국인 유입은 양적, 속도적으로 측정이 불가하다.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교육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다문화가족’이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뤄진 가족,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뤄진 가족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 2012년부터는 혼인귀화자 외에 기타 사유로 국적취득자도 다문화가족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 가운데 혼인귀화자를 포함한  결혼이민여성에 대해 국내법에서는 이민자에 대한 남녀 구분 없이 ‘결혼이민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2조 3호는 결혼이민여성을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제주지역 외국인 수는 2015년 1월 기준 1만9903명으로, 이는 2014년 1월  1만5568명 보다 4335명(27.8%)이 증가했고, 제주지역 주민등록 인구 대비 3.3%에 해당한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증가율 11.0%에 비해 제주의 경우 27.8%로 전국에서 외국인 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지역 국제결혼이민자는 2015년 1월 2918명으로 2014년 1월 2696명 보다 222명(8.2%)의 증가세를 보였다. 결혼이민여성 현황을 살펴보면 총 2918명 중 중국계가 998명(34.2%)을 차지하고, 베트남 857명(29.4%), 필리핀 397명(13.6%), 일본 161명(5.5%), 캄보디아 80명(2.7%), 미국 39명(1.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지역 결혼이민여성 증가세(8.2%)는 세종특별자치시(9.6%) 다음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처럼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외국이주민들이 새로운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면서 제주 사회도 다문화사회로 접어들었다. 제주인은 외국인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우선 제주인의 의식에 변화가 필요하다. 제주의 아픈 역사적 경험에 의해 제주인은 외지인에 대한 강한 배타성을 지니며, 제주인은 한국인으로서 단일민족 의식이 자리해 외국인에 대한 선택적 차별주의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세계인들과 함께 공유하고, 질 높은 교육과 사회통합을 고려해야 하며, 세계 속의 제주, 아시아의 중심도시로의 새로운 정책과 교육을 제시해야 한다. 다문화, 상호문화, 공생이 아닌 새로운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범문화사회 모델을 검토해야 할 때이다. 특히 다양한 생활양식을 익혀 세계시민으로 외국인과 상생하고 융합하여 살아가는 역량을 강화하는 범문화교육을 제주사회에 도입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다문화교육은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에 한정돼 있는 만큼 세계시민으로 거듭나기 위한 범문화교육은 필수다. 범문화교육의 주요 내용으로는 다양한 문화인식을 통해 미래의 대처방향을 모색하고, 배타성과 선택적 차별주의에 대한 의식변화가 필요하며, 세계시민 정체성 확립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범이주를 위한 직업 및 문화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대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