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지위 반영한 제주특별도 완성을 위해 동문과 도민 힘 합해야

저의 학창시절인 1960년대 초에는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혼란기였습니다. 대학의 규모나 시설 면에서도 타 학교와 비교가 안 되는 용담캠퍼스에서 4년의 대학시절을 보냈습니다.

저는 강의 1시간이라도 빠뜨리면 큰일 날 것으로 생각할 정도로 성실하게(?) 대학생활을 보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친애하는 후배 동문 여러분,

오늘 제가 후배 동문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새 정부와 국회 그리고 중앙정치권에서는 개헌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그렇지만 개헌과 관련하여 우리 제주지역 사회는 너무나 조용한 나머지 태연자약하여 무책임한 것은 아닌지 매우 의아스럽습니다. 이에 도민의 관심을 불러 일으켜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되돌아 보면 2003년 2월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국가발전의 과제로 정하고, 이중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최적지로 제주를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도 많았습니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통 큰 결단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도민 역시 더 나은 미래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6년 7월1일 드디어 제주역사에 큰 획을 긋는 특별자치도를 출범시켰습니다.

◇그간의 공과

특별자치도가 도민의 큰 기대 속에 출범한지 이제 11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뭐니뭐니해도 제주의 변화를 주도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도민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여 도민사회에서는 “특별자치도를 하여도 별 볼 일 없다 … 괜히 기초자치제만 손해 본 것 아니냐”는 불만의 여론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다름아닌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라고 학자들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의 성공 사례도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이 문제는 최근에야 거론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부터 참여 정부에서는 특별자치도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차기 헌법 제정 시에는 헌법에 그 지위를 반영ㆍ확보해야 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헌법개정은 30년 만에 이루어 지는 것으로 우리로서는 이 기회를 잘 포착해야 하는 운명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타 시도와의 연관 관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학자, 정치권도 있기 때문에 결코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사안만은 아닙니다.

도·내외 온 도민이 역량을 총 결집하고, 의지를 하나로 모아 우리의 뜻을 충분히 중앙에 반영할 때 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회는 자주 오지 않으며, 오랜 기다림 속에 왔다가 순식간에 지나간다고 합니다.

우리의 오랜 과제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서는 동문들과 도민들의 관심과 지혜가 모아져야 할 것입니다.

후배ㆍ동문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대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