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판매 하지 않는 식당부스… 다양한 먹거리ㆍ즐길거리 제공
‘소신’ 총학생회,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도

교육부가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5월 1일 전국 대학에 보낸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협조’ 공문(왼쪽)과 제주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의 교육부 공문에 대한 긴급공지 안내문이다.

올해부터 대학축제에서 술을 판매할 수 없다.

대학축제 시즌인 5월, 교육부가 전국의 대학에‘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협조’를 제목으로 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 공문에는 “대학생들이 학교 축제 기간 동안 주류 판매업 면허 없이 주점을 운영하는 등 주세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각 대학에서는 대학생들이 주세법을 위반해 벌금 처분 받는 것을 예방하고 건전한 대학축제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현행법상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은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 있다.

축제를 준비하는 각 대학 학생회 측은 혼란에 빠졌다. 이에 제주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도 5월 2일 교육부로부터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협조’ 공문을 받고 대학 본부 측과 긴급회의를 진행했다. 중앙운영위원회는 아라대동제가 지역축제로 진행될 경우 주류판매 임시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시청, 도청, 세무서, 국세청 등에 문의 했다. 하지만 대동제가 지역축제로 허가 받는 것은 제한됐다. 그 결과, 중앙운영위원회는 합법적인 주류판매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교육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대동제 주점 부스 내에서 ‘주류’를 판매하지 않기로  5월 8일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 대학축제에서 술을 판매하지 않을 뿐 술을 마시는 행위는 가능하다. ‘소신’총학생회는 식당부스의 운영방식을 기존의 주점부스 운영과 달리 술을 판매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술을 사온 인원들에게 장소를 제공하고 음식(안주)과 음료를 파는 형식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술을 팔진 않지만 경품 추첨을 통해 제공하거나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추진 중이다.

‘술이 없는 축제는 재미없을 것’이라는 우려 속에 ‘소신’총학생회는 기존의 축제와 다른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홍성표 ‘소신’ 총학생회 기획국장은 “무대 위에서 하는 메인 행사를 비롯해 대운동장을 활용한 프로그램으로 버블슈트체험, 글로벌하우스 옆 권제오름 올레길에서 진행하는 무료 서바이벌 체험, 발로 하는 포켓볼, KT&G 상상 univ, 제주와 함께하는 컬러 러너스 인 제주 등을 준비했다. 또한 미술학부와 함께 글로벌 하우스부터 대운동장까지 테마거리를 조성했다”며 “비록 술은 팔지 않지만 총학생회에서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해 건전한 대학문화가 형성되도록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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