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이수 학점 상한선 없어…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 발생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서 불이익, 학사제도 개편 불가피

2018년 1학기부터 과목을 재이수하는 학생이 받을 수 있는 학점이 최대 B+까지로 제한됐다.

작년 학사제도가 개편된 후 재이수하는 과목에 상한선을 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학점인플레이션 현상으로 인해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에서 등급이 낮아지는 것을 대비하고 재이수를 한 학생이 높은 점수를 받아 처음 수업을 듣는 학생들보다 유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제주대는 지방거점국립대학으로서 매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를 받는다. 작년 여름, 학교는 기본역량평가에 대비해 학교 운영에 대한 컨설팅을 받았다. 그 결과 재이수 학점에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학점인플레이션현상이 일어났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평가에서 결점이 될 수 있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으면 대학특성화사업(CK)에서 지원금을 받기가 힘들다. 지원금을 받지못하면 학생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혜택을 제공하기 어려워진다. 또한 그 당시 지방 거점 국립대학 중 재이수 관련 학칙이 우리 대학만 예외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빠르게 규칙을 제정할 수 밖에 없었다.

2015년 실시한 대학 알리미 조사에 따르면 서울대를 제외한 지역거점국립대 중 제주대에서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사제도가 개편되기 전, 성적에 관계없이 재이수를 가능하게 하고 성적에 상한선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악용해 학생들은 계속 재수강을 했고, 결국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한학기에 6과목을 수강한다면 2과목을 버리고 4과목을 열심히 해서 A나 A+의 점수를 받는다. 그 후 다음학기에 2과목을 재수강해 다시 높은 학점을 받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이미 아는 내용을 한번 더 듣기 때문에 처음 수업을 듣는 학생보다 쉽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몇몇 학생들의 이와 같은 행동에 재이수 점수에 상한선을 두지 않는 것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재이수한 과목이 성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있다. 이미 이수한 교과목을 재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C+이하 성적의 교과목에 한해 재이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삭제된다.

또한 재학 기간 중 18학점의 범위내에서 재이수할 수 있다. 단, F 또는 U학점을 취득한 과목은 제외한다. 유급으로 인한 재이수는 위의 두가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재이수한 과목의 성적은 B+이하로 하며 동일 교과목의 재이수는 재학중 2회로 제한한다. 다만 F 또는 U의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은 재이수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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