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결문 처리 기준 애매모호
단과대체육대회 공결 안돼

“같은 공결문이어도 받아주는 교수님이 있는가 하면 인정하지 않는 교수님이 있어요.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하는지 모호한 것 같아요”

공결문 처리의 애매한 기준으로 인해 학생들이 의문을 품고 있다. 교수의 재량으로 같은 공결문이어도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결문의 공식 명칭은 ‘공결 협조문’이다. 학교와 관련된 공적 활동 때문에 수업에 참석하지 못할 때 증명을 위해 제출하는 문서이다. 

공결문의 인정 여부는 전공 수업과 교양수업에서 확연히 나타나고 있었다. 교양수업의 경우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기에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전공수업의 경우 교수의 재량에 따라 출석 처리가 되기도 했다.

사회과학대학의 A교수는 “단과대학 체육대회처럼 학생들이 참여하는 행사라면 그 또한 수업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해 공결문을 받아준다”며 “하지만 학생회 직인이 찍힌 문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받아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상대학의 B교수는 “학업과 관련이 없는 행사라면 아무리 학생들이 참여하는 행사여도 공결문을 받는데 제한이 있다”며 “수업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공결 협조문을 가져오는 학생들을 정중히 돌려보낸다”고 밝혔다.   

제주대학교 학칙 제63조에 따르면 △총장의 승인을 받은 각종 행사 △병역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동원 소집에 응소한 경우 △법률의 규정에 따른 투표 참가 및 국가 기관의 소환 △천재지변 △교육실습 참가 △경조사 △여학생 보건 결석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첨부한 신병 △졸업예정자가 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등의 경우에만 출석이 인정된다.

학사과 관계자는 “학칙에 근거해 공결 사항이 아닌 경우 단과대학으로 안내를 하고 있다”며 “단과대학 체육대회 등 학과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공식적으로는 출석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결문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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