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에 의거해 징계 처분 , 수강신청 내역 삭제 처벌
학사과 “수강권 매매 다른 학생들 위해 근절돼야”

이번 학기부터 학생들의 수강권 매매 행위가 적발되면 학사과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학사과는 이번 학기부터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권 매매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적발될 경우 ‘학칙 제86조(징계)’에 의거해 징계처분, 수강신청 내역 삭제 등의 처벌을 받는다.

수강권 매매는 수강권을 사고파는 행위다. 제주대 내 수강권 매매는 주로 학내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서 발생한다. 수강권 매매 방식은 다음과 같다. A강의를 수강 신청한 학생이 에브리타임 자유게시판에 A과목 판매글을 작성한다. 해당 강의를 원하는 학생은 판매글을 보고 쪽지를 보낸다. 이후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가격을 제시해 매매 금액을 합의하고 수강 취소 시간을 정한다. 판매자가 A강의를 수강 취소하면 구매자는 곧바로 A과목을 수강 신청한다. 과목은 1만원에서 10만원 사이로 판매된다.
수강권 매매와 관련해 학생들의 의견은 다양했다.

학생 B씨는 “수강권 매매 행위 때문에 원하는 학생들이 듣지 못하고 팔려는 학생들이 수강을 얻어서 기분이 나빴다”며 “수강권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학생 C씨는 “수강권 매매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예전에 원하는 교양을 수강 신청을 하지 못해서 수강권 구매를 해 원하는 교양을 들을 수 있었다”고 답했다.

수강권 매매는 타 대학에서도 발생하고 있었다. 이를 방지하고자 취소신청지연제, 신고센터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경희대의 경우 취소신청지연제를 운영한다. 취소신청지연제는 수강을 취소하고자 하는 학생이 수강을 취소해도 정원이 바로 발생하지 않고 시간이 지난 후 정원이 표시되는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수강을 신청한 어떤 학생이 수강을 취소하면 20~30분이 지난 후 공석으로 바뀌어 표시된다. 
부산대의 경우 신고센터 제도를 선택했다. 신고센터 제도는 커뮤니티에서 수강매매 하는 학생들을 발견하면 증빙 자료를 캡쳐해 학사과에 신고하는 시스템이다. 학사과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수강권 매매를 진행한 학생들을 처벌한다.

학사과 관계자는 “소수 학생의 추측 제보와 최근 언론을 통해서 수강권 매매 문제를 확인했다”며 “수강권 매매 적발은 학내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의 특성인 익명성 때문에 총학생회와의 협조를 통해 학생 감시단 등을 운영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강권 매매와 관련한 보안제도를 강화함으로써 매매 행위를 방지하겠다”며 “학생들이 기본적 양심을 지키고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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