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7년 만에 취소 판결
징계위원회 앞둔 김영민 전 지부장
“학교교육에 충실히 매진하고 싶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7년 만에 법외노조 취소 판결이 나오면서 해직교사의 복직 여부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정부의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13년 노동부장관(현 고용노동부장관)은 전교조가 해직자의 조합원을 가입시킨 사실이 확인되자 두 차례에 걸쳐 규약을 시정하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전교조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노동부장관은 같은 해 10월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내렸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선 국회가 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노동부장관의 법외노조 처분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근거해 이뤄진 것으로 해석했다. 재판부는 이 시행령이 법률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고 법외노조 취소라는 결론을 내렸다.

◇월급 포기 후 노조 전임자 인정 운동 나서

법외노조 통보 처분 당시 전교조 제주지부장이던 이문식씨로부터 2015년 바통을 넘겨받은 건 김영민 전 지부장이었다. 김 전지부장은 제주에선 유일하게 노조 전임자 활동을 하다 직위 해제됐다.

김 전 지부장의 직위가 해제된 것은 2017년 3월이다. 신학기가 시작된 뒤 20일 가량 학교를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김 전 지부장은 당시 노조 전임자 활동을 인정해달라며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보통 지부장의 임기가 시작되면 그해 신학기(3월)부터 노조전임 활동이 가능하지만, 김 전 지부장의 경우 2016년부터 제주도교육청이 노조전임 허가를 내주지 않았던 것이다. 김 전 지부장은 이 시기가 전교조를 이끌던 중 가장 위기의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김 전 지부장은 “학교로 복귀하지 않으면 함께 노조 전임활동을 벌인 3명 전부 해임하겠다는 통보를 도교육청으로부터 받고선 모두 학교로 복귀했다”며 “전교조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아무것도 해내지 못하다보니 지부장으로써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큰 고민에 빠졌다”고 설명했다.

김 전 지부장은 “2016년 2학기부턴 무급휴직 제도가 있어 그걸 이용해 노조활동을 이어갈 순 있었지만, 대신 월급은 포기해야 했다”면서 “당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무급휴직 기간이 종료된 뒤 김 전 지부장은 ‘전교조의 깃발을 사수하냐’, ‘복직하느냐’ 두 가지의 갈림길에 놓였다. 결국 그는 ‘뭐라도 해야겠다’는 심정으로 노조 전임활동 인정 투쟁에 홀로 나서기로 결정했다.

결국 2017년 8월 직위해제 5개월만에 이석문 교육감으로부터 노조 전임활동을 인정받았고, 직위해제 취소와 동시에 전임휴직을 허가받게 됐다.

◇학교로 복직했지만 징계는 여전

김 전 지부장은 지부장 임기 동안 가장 괴로웠던 순간을 학교로 다시 복직하던 날로 꼽았다. 임기가 끝난 2019년 1월 1일 학교로 다시 돌아가게 됐지만, 모두 철회된 줄로만 알았던 징계처분은 여전히 유효했다.

김 전 지부장은 “복직이라는 것은 직위해제를 푼다는 것인데, 교육청 관계자하고 통화했더니 ‘아직 징계는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의는 살아있다… 꿋꿋이 실현되길”

김 전 지부장에겐 9월 3일은 운명과도 같은 날이다. 15분이라는 찰나의 순간에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것이다. 도교육청은 김 전 지부장의 징계를 무효화할 수 있는 방안을 놓고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부장은 “법외노조라는 족쇄로부터 해방된 순간 정의는 살아있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며 “앞으로 이러한 억울한 단체와 사람이 없도록 사법부가 꿋꿋하게 정의를 지켜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9월 8일 전교조 탄압 저지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가 전교조 법적 지위 회복을 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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