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독일학과2

최근 충격적인 기사를 하나 보게 됐다. 내용은 이러했다. 8명의 중학생이 렌터카를 훔쳐 서울에서 대전까지 무면허로 질주를 했고 추격하는 경찰을 피해 도주하다가 배달 대행 일을 하던 대학생을 차로 치고 말았다. 그 대학생은 사고현장에서 숨졌고, 그들은 사고를 내고도 200m가량을 더 질주하다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 

그러나 극악의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그들은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 만 14세 미만의 촉법 소년이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의 절도와 학교폭력 등의 전과가 있었다. 차량 운전자만 소년원에 입소되었고 나머지 7명은 귀가조치 됐다. 사람을 죽인 가해자들을 그냥 집으로 돌려 보냈다는 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 

최근 청소년 범죄의 수준이 극에 달하면서 소년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라이브’라는 드라마에서는 촉법소년에 관한 장면이 등장한다. 범죄를 저지른 학생들은 경찰들에게 ‘우리 못잡아갈텐데? 우리 촉법소년이거든요.’라며 경찰을 기만한다. 이 에피소드는 그저 드라마라는 소설 속의 장면이 아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며 영화, 드라마의 소재로 쓰일 만큼 중요한 문제다. 

청소년들은 법을 악용하면서 범죄를 저지른다. 이러한 범죄는 강력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소년법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너희들은 어리고 성인이 되어서는 사회생활을 제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법으로서 보호해줄게’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저지른 범죄에 대한 반성을 하도록 하고 교화시킬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어리기 때문에 봐준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도록 하기 위함이다. 

실로 소년법 폐지 청원과 소년법 개정 법안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지만 실현된 것은 없다. 왜냐하면 청소년은 성인의 책임과 의무와 다른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 범죄를 성인범죄와 같은 취급을 하고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청소년 음주, 흡연이나 청소년 선거권 문제와 같은 것을 동시에 성인과 같이 허용해 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소년법을 폐지하는 것이 실현되기 어려운 복잡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라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등 성인범죄 만큼이나 흉악한 청소년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기 때문에 효과 없는 솜방망이 처벌은 그만두어야 할 때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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