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지난 10일 4·3희생자 심사소위원회가 비공개회의를 소집, 희생자 심사에 착수했으나 위원간 이견으로 심사가 연기되는 일이 있었다. 최근 들어 4·3 희생자 선정과 관련해 각계의 입장이 달라 ‘MBC 제주 시사’란 프로그램에서 4·3 희생자 선정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의 중요부분을 간추려 지면에 옮겨 본다.

  ▲토론자-강창일(4·3연구소장, 배제대 교수), 이성찬(4·3유족회장), 문성윤(변호사), 김삼웅(4·3중앙위원),
  ▲사회자-김광식(21세기 한국연구소장)

 

 ◆ 4·3 관련 사이트들(위는 4·3연구소, 아래는  4·3 웹사이트)

 

 

 

 

 

 

 

 

 

 

 

 

 ◆ 민간인을 생매장 하는 모습

  ◈ 4·3 특별법 제정의 취지는 뭐라고 생각하나?

  강창일: 50여 년간 연적이란 한을 가지고 살아온 유족 및 희생자들에게 명예 회복을 시키는게 특별법의 취지이며 입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화해와 상생의 시각으로 희생자를 바라봐야 한다. 이는 특별법의 기본적 명제를 전제로 해야 한다.

  이성찬: 우선 목적은 4·3으로 인한 유족, 희생자들의 인권신장과 민주발전에 있다고 본다. 서로 용서하여 주인화합을 이루고 더 나아가 민족화합에 이르기까지 이념의 잣대로만 판단할게 아니라 새로운 이념 분쟁을 없애고 본래의 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 마을 노인들이 4·3 당시를 증언하고 있다.(사진= 4·3은 말한다.) 

 ◈ 4·3을 해석하는 여야의 입장은?

  강창일: 특별법 제정에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제주도의 의원들 대부분이 한나라당에 속해 이들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특별법 법안을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각 제출했는데 이는 다수의 민주주의 진척도를 살펴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세계 어디 내놔도 부끄럼이 없는 인권국가로 발돋움해야 할 것이며 과거의 기득권 세력인 가해자들을 막아내고 최후의 발악을 했던 4·3당시의 정황으로, 마음의 한을 하나되어 주시 주목해야 한다. 다시 말해 도민들의 의지로 하나가 되어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다.

  김삼웅: 여전히 수구세력들이 4·3을 좌익 폭동세력으로 매도하고 있다. 4·3특별법은 가해자 처벌법을 만들자는 게 아니다. 다만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해 주자는 거다. 법정신이 말하고 있듯 명예회복에 주안점을 둬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4·3을 좌익 폭동세력에 의해 발발했다는 발언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성찬: 과거 해방공간 보수와 혁신이 대결구도가 아닐 때 과거 통치권자들은 반공을 통치수단으로 해 4·3의 역사를 왜곡시켰다. 통치자들은 과거의 생각을 내세워 심심찮게 그 당시의 주장과 생각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용서할 수가 없으며 위험 천만한 일이다.

 ◆ 지난 5월 10일 열린 심사소 위원회 회의 모습

  ◈ 4·3희생자 선정 기준에 있어 차별이 있으면 곤란한데 어떤가?

  강창일: 역사 속의 한 작업으로 현재란 시점에서 정의를 내려야 한다. 다시 말해 심사기준에 보면 남로당 간부 중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대항한 핵심간부를 포함하며 자유 민주적 질서에 의해 성립된 체계이나 이 심사 기준에 있는 남로당 간부가 명확한 증거가 있을 때 효력을 발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백프로 만족은 못해도 제주도민이 인정해 주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성찬: 희생자 선정 기준에서 남로당 제주도당 간부가 직접적 관여를 했느냐 하는 부분에 단서 조항이 있긴 하나 남로당 핵심간부라고 해서 직접적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또 직접 확인이 된 것도 아니어서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
 
   문성윤: 희생자 선정 기준에 있어서 몇 가지 우려점이 있다. 우선 개념적 모호성이다. 남로당 제주도당 핵심간부가 어떤 책임이 있는지도 의문이며 무장대 수괴급의 객관적 자료가 없다. 두번째 단죄의 형평성 문제이다. 이미 수많은 양심이 무고하게 희생됐는데 학살한 군경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세번째 입법 추진을 고려했을 때 역사적 자료가 불충분해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게 어렵다. 되도록 넓고 광범위하게 포함해야 할 것이다.

  ◈ 4·3진상보고서를 통해 여러 해석이 존재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는가?

  김삼웅: 논쟁의 여지가 높다. 특별법 제정이 4·3의 진상을 밝히고 나서 명예회복을 하자는 것인데 진상을 밝히기도 전에 명예회복을 할수 있는가. 소위원회에서는 3개의 작은 소위원회가 있는데 하나는 명예회복 위원회, 다른 하나는 세계 20여개 국가의 자료를 정리, 수집하는 것으로 2003년 내년 2월까지 4·3조사 보고서를 만들기로 했다. 이로써 4·3의 의미, 미군정, 이승만 정권, 북한관계 등 징검다리 역할을 할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4·3은 국내문제이기도 하고 나아가 국제문제이기도 해 화합, 통합, 화합의 문건이 되도록 작성해야 할 것이다.

  ◈ 그렇다면 4·3진상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

  강창일: 본인은 위원이라서 이 부분이 너무 어렵다. 현재 중앙운영위(이하 중앙위)에는 가해자측 사람도 들어와 있다. 과거문제는 잘잘못을 따져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데 동참해야 하나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 이로 인해 힘에 의해 결정될 상황까지 갈지도 모르겠다. 4·3 특별법은 인권법이요, 민주 발전법이다. 이 안에는 사적 배상을 요구하지도 않으며 다만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숭고한 뜻이 담겨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육하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결론 지어지도록 할 것이다. 또 보고서에 있어 군경문제를 고려해 북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모스크바나 일본등지에 조사단을 파견했으며 9월부터 진상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문성윤: 진상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우려점이 있어 지적해 보고자 한다. 진상보고서는 자료를 수집해 사실을 확인하는 것도 있지만 진상규명에 대한 가치판단이 이뤄져야 한다. 이로 인해 언론과 그 밖의 여러 단체의 유형무형의 압력이 예상되어 지적하고 싶다. 일정한 단체에 소속된 위원이 중앙위에 소속돼 활동하고 있음은 논리적 모순이며, 나라가 명예회복을 해주자는 법안을 만든 마당에 이 법을 부정하는 자가 중앙운영위에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수 없다. 또 진상보고서 작성에 유무형의 압력이 예상되므로 도민들의 감시기능이 필요할 것이다.

  김삼웅: 미군정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며 남로당의 역할도 중요하다. 또 집단학살을 하게된 지위체계를 밝혀야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보며 학살의 유형 및 사례를 밝혀야 한다. 이와 함께 연좌제의 의한 피해와 인권이 어떻게 희생됐는지 밝혀야 한다.

  이성찬: 유족의 입장이다 보니 전문적인 문제보다 현실적인 문제를 말해보겠다. 우선 전혀 무지상태다. 진상보고서 작성의 진척도를 알수 없어 이로 인한 불안감으로 제대로 된 보고서가 나올런지 의문이며 모든게 의문 투성이다. 이로써 만약 보고서가 왜곡된다면 천추의 한이 될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해야 하며 완벽에 가까운 보고서이기 보다 계속 보완할 수 있는 보고서를 만들어야 한다. 또 위원선정에도 문제가 있다. 위원의 간부급들은 각 주무부처의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라 자기 이해집단의 이익만을 생각할 우려가 있다.

  ◈ 4·3으로 인해 대량학살이 이뤄졌는데 5.18의 경우 진상보고서 작성시 민간인 차원에서 수용했는데 제주도의 경우는 어떤가.

  강창일: 제주도가 힘이 없다보니 자유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 할 얘기를 다하지 못했다. 최근에야 유족들이 주장하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어려운 실정이다.

  문성윤: 진상보고서 작성시 그 내역을 도민들에게 소상히 공개 처리해야 한다. 보고서를 작성할 때 각색되거나 바뀌는걸 모른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보고서는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김삼웅: 용어 하나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가령 ‘토벌했다’라는 표현의 경우 정당한 국가권력이 반란군을 처벌할때 쓰이는 표현이다. 하지만 국가 폭력이 부당하면서도 ‘토벌했다’는 용어를 쓰고 있다. 또 ‘양민’이란 표현은 일제의 잔재이다. 이는 일본편에 반대하는 반대계층을 일컫는 말로 민간인이란 표현이 더 적합하다. 어떻게 희생됐으며 당했는지 이제라도 해결해야 한다. 보상을 바라는게 아니라 최소한의 명예 회복 만이라도 해달라는 차원에서 용어 하나라도 왜곡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한다.

  ◈ 제주4·3, 어떤 역사적 선택을 해야 부끄럼이 없고 당당할 수 있을까?

  문성윤: 2000년 8월 대한 변호사 협회에서 4·3 특별법이 제대로 표현될지 우려했다. 이런 일말의 불안감을 보고만 있을 수 없으며 제주도민 개개인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

  강창일: 제주도는 전략적 요충지로써 과거에는 독재권력이 가능했었으나 이제는 과거의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할 때이며 4·3역사 인식이 필요하다.

  김삼웅: 작은섬인 제주도가 4·3때 3만에서 5만 여명이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됐다. 대만, 남아공, 칠레 등 인권피해 사례들이 있는 나라들과 국제적 연대를 이뤄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해야 한다. 명예회복은 시효가 없기 때문에 역사적 심판을 받아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성찬: 도민 가슴속에 맺힌 한을 풀고 역사교과서도 바꿔야 한다. 이는 4·3영혼들에 대한 중요한 과정이며 중앙위원, 진상규명조사기획단 등 관계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동참해 올곧게 해석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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