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진상 보고서,
    “각종 문서의 왜곡 실태 사례 담아야”

             김삼웅(4·3중앙위원)

   ☞희생자 선정기준이 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과정에 미칠 영향은?
 
 특별한 영향은 없다. 다만 기준에서 제외한 사람들에 있어서 뚜렷한 근거나 입장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를 못하면 인정하게 된다.

   또 조항에 남로핵심간부, 군경을 학살하는 무장대 수객급 사람들을 제외했지만 증거나 자료가 정확하게 나타난 사람만 제외한다.
☞진상 보고서 자료 수집에 있어 미진한 부분이 많은데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겠는가. 심사소위원회는 30일과 내달 1일, 제주 현지에 가서 실무책임자들과 함께 유족, 시민학살한 장소, 유골이 처음 발견된 곳 등을 시찰해서 단 한사람도 제외되지 않고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다.


  ☞4·3진상 보고서 작성시 어떠한 방향으로 해야 하겠는가.
 
 진상보고서 자료에 들어가야 하는 부분을 말해보겠다. 우선 전제로 4·3진상 보고서에 국가 폭력 등의 주요폭력에서 최초의 보고서라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진상보고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들에는 미군정의 역할, 남로당의 역할, 집단 학살, 원형과 사례, 집단 암매장, 시신처리 과정, 연좌제에 의한 부당한 적용, 수구언론의 진실 왜곡 사례, 인권침해 사례, 교과서·참고서 등 각종 문서의 왜곡 실태 사례 등이 내용에 들어가야 한다.

        “보고서, 특별법 취지에 따라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쓰여질 것”

           강창일(4·3 연구소 소장)

  ☞희생자 선정기준이 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과정에 미칠 영향은?
 
선정기준에 있어서 수구세력들 쪽에서 훼방을 놨었는데 중앙 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의 노고에 의해 완전히 만족시키진 못하지만 그래도 4·3 특별법 취지, 화해와 상생의 정신에 크게 어긋나지는 않았다.

  ☞진상 보고서 자료 수집에 있어 미진한 부분이 많은데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겠는가.
  진상보고서의 성격 규정시 명예회복 사업에서 중요한 작업중인데 지금 전세계 수집중이며 작성을 위해 자문위원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자료에 있어서 검찰 측과 군에 수많은 자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공개하지 않는 것 같은 감이 든다. 하지만 다른 자료가 많이 있기 때문 작성하는데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4·3진상 보고서 작성시 어떠한 방향으로 해야 하겠는가.
  진상 보고서는 9월부터 작성될 것이고 4·3 특별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쓰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명예회복이 이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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