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리방 내 취식 후 음식물 쓰레기 무단투기
회장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아, 진심으로 죄송”

학생회관에 투기된 음식물쓰레기.

3월 25일 자정, 학생회관은 음식물쓰레기 악취로 가득 찼다. 한 동아리에서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쓰레기통 앞에 투척했기 때문이다.


동력 동아리연합회는 사건의 진상파악에 나섰다. 자진신고를 통해 학생회관에 음식물 쓰레기를 무단투기한 동아리가 탈춤연구회임을 확인했다. 조사를 통해 해당 동아리의 5인 이상 집합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위반과 음주 행위 등의 동아리방 사용 규정 위반 내역 또한 확인했다.


이에 동아리연합회는 동아리연합회 의결을 거쳐 1차 징계를 처분했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동아리뿐만 아니라 연관 인물에 대한 개인 징계도 발의했다. 동력 동아리 연합회는 탈춤연구회에 경고장 4회, 탈춤연구 회장에게 경고장 2회를 발부했다. 징계사유는 회칙 제1장 5조 2항 본회의 회칙 준수 의무 위반, 제7장 59조 2항 본회의 명예 훼손, 회칙 제8장 62조 1항 동아리방 사용 목적 규정 위반,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운영계획 3장 1항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이다. 탈춤연구회 회장의 징계사유는 회칙 제1장 5조 2항 본회의 회칙 준수 의무 위반, 제7장 59조 2항 본회의 명예 훼손이다. 3월 26일 결정된 이 사항은 1차 징계이며 동아리연합회 대표자 운영위원회를 통해 추가 징계가 발의 및 의결될 수 있다.


이번 징계 이후 탈춤연구회에 대한 징계가 1회 추가 누적될 시 탈춤연구회는 본회 산하 동아리의 자격을 박탈당한다. 더불어 탈춤연구회 대표자에 대한 징계가 1회 추가 누적될 시 탈춤연구회 회장은 본회 산하 동아리 구성원의 자격을 박탈당한다.


탈춤연구회는 징계 당일인 3월 26일 사과문을 올렸다. 탈춤연구회 회장은 ‘죄송합니다’라는 문구로 사과문을 시작했다. 그는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임을 인지하고 있고 이러한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동아리내 취사 자체가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배달 음식을 시키고 일반쓰레기통 옆에 무단투기한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미화원분들의 노고를 생각치 않고 성인으로써 책임감 없는 행동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정리 및 분리수거는 진행했으나 분명히 음식물 무단투기는 사실이고, 이에 대한 변명의 여지는 없다”며 음식물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그날 새벽 경찰 쪽으로 신고받았으며 그 당시 해산명령을 받았다. 동아리 집행부가 인원관리에 대해 미처 신경쓰지 못했다. 현재 동아리방을 폐쇄했으며 동아리방에 5인 이상이 모이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동력 동아리연합회는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동아리연합회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징계 발의 항목 중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위반을 추가할 방침이다. 만일 후에 비슷한 사고가 일어날 시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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