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준원

언론홍보학과 3

현재 여러모로 논란이 되고있는 민식이법 개정 청원이 4월 6일 오후 6시 기준 32만 8000명을 넘어서며 33만에 다다르고 있다.

민식이 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9살의 김민식군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민식이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이뤄져 있다. 

그러나 시행 된지 얼마 되지 않은 민식이 법안에 대한 개정청원이 올라왔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청원인은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의 어린이 사고를 막기 위한 취지로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불법주차 금지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나타냈으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개정안(특가법)은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가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거나 시속 30㎞ 이상으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상해를 입혔다면 500만∼3000만원의 벌금이나 1∼15년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처벌은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사고의 경우 받을 형량이 윤창호법에 따른 음주운전 사망 가해자와 똑같으며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로 간주된다. 

중대 고의성 범죄와 순수과실범죄가 같은 선상에서 처벌 형량을 받는다는 것은 이치에 부합하지 않아 보인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원인 중 횡단보도 위반이 20.5%로 성인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어린이들의 신호위반과 갑자기 차도로 튀어나오는 등의 돌발행동 등을 운전자에게만 무조건 예방하고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부당한 처사로 보이자 운전자에 대한 과도한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간주된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원인을 운전자만의 책임이 아닌 어린이들의 안전교육과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스쿨존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이 이뤄져야 한다.

운전자에게 과도한 책임과 보호가 이뤄지지 않는 현행 민식이 법안이 개정돼, 어린이를 보호하면서도 운전자도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 개정이 속히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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