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범

언론홍보학과 3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배달 오토바이의 운행 또한 증가하면서 단속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이륜차 신규등록은 2018년 10만1603대에서 2020년 14만4944대로 급증했다. 그러다 보니 운행 과정에서 사고도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륜차 교통사고는 2018년 1만7611건에서 2020년 2만2258건으로 26% 이상 증가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 7월 이륜차 교통법규 준수를 실태조사한 결과 이륜차의 46.5%가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심각한 것은 교통법규를 수시로 위반하며 보행자와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다. 신호위반, 과속,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 전방 주시 태만, 역주행, 인도주행 등은 기본이며, 차선을 마구 넘나들며 차량 사이로 아찔한 곡예운전을 하기도 한다. 심지어는 다른 운전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사례까지 있다.

위험천만한 배달 오토바이의 운행이 증가하면서 단속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월 국회에서는 이륜차의 전면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이륜차의 전면 번호판 부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시선이 존재한다. 자동차는 앞쪽 범퍼에 번호판 부착을 위한 공간이 존재하지만, 이륜차는 적당한 공간 확보가 어렵다. 오히려 이륜차의 전면 번호판은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보행자와의 충돌 상황에서 번호판의 날카로운 재질이 치명적 부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6년과 2013년에도 관련 논의가 있었지만 시행되지 못한 건, 이런 안전상의 우려 때문이었다.

경찰은 배달 오토바이들의 법규 위반을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배달 오토바이를 추격하는 것은 사고의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에 일선 경찰관들이 기피할 수 있다. 설령 배달 오토바이를 단속 해도 대부분의 라이더가 생계형 직업이기 때문에 강력한 재제를 취하기는 어렵다.

결국, 무엇보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라이더들의 의식 개선이 필수다. 이륜차 운전자들이 촉박한 배달 시간을 준수하기 위해 교통법규를 어기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부분은 시스템적인 보완도 동반돼야 한다. 배달 오토바이의 경우 과도한 배송 시간 제한 시스템 개선과 안전라이더 인센티브 도입 등 이륜차 운전자의 업무 환경을 고치려는 사회적 논의가 시도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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