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고용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예술인, 구직 청년, 취업난을 겪는 도민들, 집합금지 피해 사업자 등에게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급을 지급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9월 9일부터 인터넷 ‘해피드림 사이트’를 통해 제주형 제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

제주도는 정부지원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과 별개로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통해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 업종ㆍ분야에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온라인 접수자에 대해 추석 이전에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우선 정부의 희망회복자금 지원 기준에 영업 제한 일수가 모자라 혜택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사업체별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특수형태고용ㆍ프리랜서는 온라인사이트 행복드림을 통한 확인 절차를 거쳐 80만원을 지급한다. 신규 신청자는 현장 접수처를 방문해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구직청년에게도 5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신청일 기준 워크넷에 가입한 만 19세 이상 39세까지의 구직 청년이다.

관광사업체와 일반숙박업, 농어촌민박 운영자는 1인당 1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해야 한다.

집합금지 등 제주도의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PC방 업주는 50만∼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숙박업체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접속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전세버스업 운영자는 경영난 지원을 위해 500만원을 지급하며, 전세버스조합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예술인은 10월 12일까지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1인당 8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상생지원금과 만 7세 미만 미취학 아동에 대한 아동희망지원금은 기존 수당 지급계좌로 1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청년 후계 영농가와 코로나19 피해 취약 어가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받아 각각 100만원과 30만원을 지급한다.

급식 및 수출중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환경ㆍ화훼 농가 및 소농에 는 행정시에서 별도 공고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경마중단 등으로 경영이 악화된 말 사육 농가에 대해서도 50만원 상당의 사료와 방역 약품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제주형 제5차 재난지원금은 지원 대상 분야별로 신청 기간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공고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유지하고 있어 온라인을 통한 지원금 신청을 권고하고 있으며, 1차산업 분야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 현장 접수하기로 했다.

재난지원금 신청 관련 서류 등은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제주도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앞서 4회에 걸쳐 지급한 제주형 재난지원금의 효과분석 연구를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이번 피해 취약계층 발굴에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제5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소상공인 등의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기금 확충 210억원을 포함해 약 696억원이다. 개인 9만여명과 행정조치에 따른 피해를 입은 3만4000여 업체 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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