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이용 학우, 주차방해 문제에 불편 호소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방해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문제해결 위해 올바른 주차문화 의식 개선 필요

장애인 주차 구역에 버럿이 일반차량이 주차를 방해하고 있다.

최근 교내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통행을 방해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오가는 학생회관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특히 그 문제가 심각하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의 주차와 이동 편의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돼 있다. 그렇기에 통행이 쉽고, 공간이 넓고, 입구와 가까운 곳에 있다.

학생회관 2층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장애인 주차구역이 계단 바로 앞에 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은 경사로를 이용해 비교적 가까운 동선으로 학생회관 출입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주차구역과 계단 사이 공간이다. 주차구역이 아님에도 일반 차량이 주차된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근처에 일반 차량 주차구역이 있는데도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하고 있다.

이 경우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학우가 피해를 본다. 트렁크에서 휠체어를 내릴 때 공간이 좁아 내리지 못하며, 계단 경사로로 가는 길을 막기 때문에 돌아서 가야 하는 불편함을 겪는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미부착한 차량이 주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역시 불법에 해당한다.

학생회관의 주차 문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주차하는 행위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다. 직접적으로 주차구역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학교를 통학할 때 학생회관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재학생 이모씨는 “주차장을 이용할 때마다 거의 매번 장애인 주차구역 뒤에 차가 있다”며 “차가 세워져 있으면 계단 경사로를 통하는 길이 좁아 돌아서 가는 일이 빈번하다”고 불편함을 호소했다. 

이어 그는 “차주에게 전화를 걸어본 경험도 있고, 국민신문고에 신고도 여러 번 했다”며 “사람들이 안일하게 생각해 개선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학생회관을 자주 이용하는 재학생 신모씨는 “조금만 가면 주변에 주차할 수 있는 장소가 많은데 왜 굳이 그곳에 차를 세우는지 모르겠다”며 “자신의 편의를 위해 차를 세우는 순간 다른 이에게는 큰 피해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정된 주차구역에 차를 세우는 것은 배려가 아닌 의무이다. 잠깐이라고 해도 주차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며 올바른 주차문화를 위한 의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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