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희

정치외교학과 4

2013년 울산 울주군 의붓어머니에 의한 여아 구타 사망사건 이후 아동학대가 형사처벌 대상 범죄로 규정되고, 2014년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등 더욱 강화된 법이 제정된 지 어언 7년이 지났다. 그러나 아동학대 피해로 고통 받는 아이들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아이들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러 연구들은 아동학대 경험은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교육적인 성취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를 보여줬다. 또한 성인기에 우울증, 성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다중인격, 분노 장애 등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야기했음도 보여준다.

이 모든 부분은 자살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질환이며, 이러한 상황에 놓였던 보호종료(예정)아동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던 실태조사에서 50%나 자살을 생각했다는 것은 이를 증명한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자의 대다수가 친부모가정이었으며, 아동학대 발생장소는 주로 아동의 가정이었다. 아이들이 안정감을 느껴야 할 장소에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이다.

피해 아이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신고를 하는 경우, 경찰 혹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를 받고 어떤 조치가 취해질지 정해진다. 원래 지내던 가정으로 돌려보내지는 경우가 압도적이며, 나머지는 분리조치를 받기도 하고 일부는 중상이나 사망 상태로 발견되기도 한다. 최초 신고자의 대응이 중요하지만 여전히 미흡한 대응을 행하는 곳이 있다. 아이들은 내려다보아야 할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그들을 동등한 위치에서 바라보고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그들은 단순히 아이가 아닌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한편, 분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아이들은 아동보호기관으로 보내지지만, 그 곳의 최종 목표는 다시 부모에게로 돌려보내는 것이다. 이미 정신적 트라우마로 가득한 아이들에게 가혹한 조치다. 대한민국은 여러 아동학대 이슈화가 이루어진 이후부터 다양한 아동학대 대응 정책과 지원서비스 등을 마련했다. 그럼에도 아이들의 진정한 안식처는 마련하지 못 했다.가정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이고, 소수정예로 이루어지는 아이들을 위한 쉼터는 일시적이고, 장기적인 보호가 이루어지는 보육원은 아동학대 아이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온다. 이제 우리는 이 아이들이 정말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생각해보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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