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정윤

행정학과 2

나는 제주도에서 21년을 산 제주도 토박이다. 다른 지역에 차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순 없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제주도에 자동차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 퇴근 시간에 학교에서 고산동산으로 내려오는 데까지 30분이 넘게 걸리는 것도, 일반 주택가 도로에 양쪽으로 빽빽하게 세워진 자동차들의 모습도 모두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다.

반면 한국의 옆 나라 일본의 도로는 매우 깔끔하다. 그들은 어떻게 깔끔한 도로를 유지할 수 있을까? 

나라 면적이 크지 않은 일본은 1950년대부터 급속도로 늘어나는 자동차를 감당할 수 없었다. 

이에 1962년부터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차고지증명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했다. 당시 도쿄 경찰청은 도로를 차고지로 등록할 수 없도록 했으며 도로상에서는 주간 12시간, 야간 8시간 이상의 장시간 주차를 금지했다. 이는 제주도에서 현재 시행하고자 하는 차고지증명제의 교본이기도 하다.

차고지증명제란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의 보관 장소 확보를 의무화하는 제도로서, 신차를 구입하거나, 주소가 변경되는 등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 등록할 때에는 반드시 차고지 증명을 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 2019년 7월부터 조기 시행에 들어갔으나, 당시에는 대상이 한정적이었던 반면, 2022년부터 도입되는 차고지증명제는 도내의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현재 제주도의 차고지증명제는 임대 차고지 확보를 위한 주차면이 부족하여 무주택자나 차고지가 존재하지 않는 도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태이며, 기존 주차면이 있는 건물이더라도 신규 차량 등록을 할 경우 이웃 간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민민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차고지증명제’는 자동차로 인해 발생하는 도내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이며, 차고지증명제를 통해 형성될 쾌적한 환경은 청정의 이미지를 가진 제주의 큰 장점이 될 것이다.

따라서 도에서는 도민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 추진계획을 일부 완화하고, 주차면 확보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도민 역시 주차면 확보를 위한 제도적 노력과 제도 도입에 대한 반감을 줄이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자동차가 줄어들고, 사람이 중심이 된 아름다운 제주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저작권자 © 제주대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