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절차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심의,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4ㆍ3 발생 70년 만에 정의가 실현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오는 4월 12일 시행된다. 이 개정안에 따라 제주4ㆍ3사건은 한국전쟁을 전후해 일어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중 판결이 아닌 국회 입법으로 피해 회복이 이뤄지는 첫 사례가 됐다.

4ㆍ3희생자 중 사망ㆍ행방불명은 1인당 9000만원이 지급된다. 후유장애는 장애등급과 노동력 상실률에 따라, 수형인은 수형일수를 고려해 9000만원 이하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정부가 발표한 보상금 지급 인원은 1만100명 내외이며, 총 보상액은 9600억원이다.

▲오는 6월부터 보상금 지급 신청 접수

제주4ㆍ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신청 기간은 2022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3년이다.

제주도청과 제주시청ㆍ서귀포시청, 43개 읍ㆍ면ㆍ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대상자는 4ㆍ3보상지원팀 또는 전담 창구에 신청 서류(신고서)와 제적부를 제출해야한다. 도외 및 해외 거주 유족은 제주도청 4ㆍ3보상지원팀에서만 신청을 받는다.

제적부는 4ㆍ3희생자를 기준으로 ‘상세 제적부’를 제출해야 하는데, 시청 종합민원실과 읍ㆍ면ㆍ동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신고서가 접수되면 예비 청구권자가 맞는지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보상을 신청한 4ㆍ3희생자별로 ‘가계도’가 작성된다. 행정기관이 희생자 별로 ‘족보’를 만들었다고 보면 된다. 가계도는 제적부 상 상속권자가 맞는지와 상속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된다.

이후 절차는 △4ㆍ3실무위원회 심의→△4ㆍ3중앙위원회 심의→△4ㆍ3중앙위원회 보상분과위원회 지급 결정→△4ㆍ3중앙위원회 전체회의 보상 의결→△4ㆍ3실무위원회 지급 결정이 이뤄진다. 이를 통해 청구권자에게 지급 여부 결과가 통지된다.

정부가 2002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심의ㆍ결정한 4ㆍ3희생자는 사망 1만425명, 행방불명 3632명, 후유장애 196명, 수형인 286명 등 모두 1만4539명이다. 유족은 8만1106명이다.

▲희생자의 생존 배우자ㆍ자녀가 상속 1순위

보상금은 생존 4ㆍ3희생자에게 우선 지급된다. 올 연말에 보상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2월 말 현재 생존 희생자는 109명이다.

이어 2002년 11월 20일 4ㆍ3희생자로 첫 결정된 사람을 시작으로 연간 1800여명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

민법에 따라 보상금 상속은 직계비속인 희생자의 생존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다. 법정 상속비율은 배우자가 1.5지분이며, 자녀는 1명당 각 1지분이다. 

가령, 희생자의 배우자 및 자녀 3명이 생존해 있다면 1.5(배우자)+1(자녀)+1(자녀)+1(자녀)=4.5로 계산해 총 지분은 4.5가 된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 보상금을 1억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배우자의 상속지분은 4.5분의 1.5지분(33.3%)이 되면서 3333만원을, 자녀 3명은 4.5분의 1지분(22.2%)으로 각각 2222만원을 받게 된다. 

희생자를 기준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사망하고, 손자ㆍ증손자로 대습상속이 이어지면 상속지분은 몇십 분의 1까지 될 수 있다. 

그런데 희생자가 미혼이며, 자녀도 없이 사망했다면 △직계존속(부모ㆍ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삼촌ㆍ고모ㆍ이모) 순으로 보상금이 상속된다.

또한 4촌 이내 상속자가 없으면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무덤(벌초)을 관리하는 5촌까지 상속이 가능하다. 단, 해당 4촌은 반드시 4ㆍ3유족이어야 한다. 4촌이 사망해 5촌이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고 벌초를 하는  것은 보증절차를 통해 입증돼야 한다.

4ㆍ3희생자가 10대로 어렸거나 출생신고를 못해서 ‘무호적자’로 됐다면 그 형제자매들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사실과 다른 가족관계 정정 작업 실시

제주4ㆍ3사건(1947~1954) 대혼란기에 많은 도민들은 연좌제 피해를 당할까봐 혼인과 출생ㆍ사망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한 사례가 많았다.

또한 4ㆍ3 당시 온 가족이 몰살당해 살아남은 어린 자녀는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형제, 삼촌 등의 자녀로 이름을 올리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이처럼 사실과 다른 가족관계가 바르게 정정되지 않으면, 희생자의 친생자임에도 보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이에 대해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을)은 “4ㆍ3희생자의 상당수 자녀들이 사실과 다른 가족관계로 보상금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며 “국비 1억원을 반영, 올해 상반기 중 제도개선 용역을 마무리한 후 추가 법안 발의로 이 문제를 적극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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