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와 달리 피해 회복 위해 개정 이뤄져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업무에 최선
거짓 신고 및 고의 누락 사례 없도록 주의 당부

강민철

제주특별자치도 4ㆍ3지원과장

과거 4ㆍ3특별법은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중점적으로 다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뤄지는 만큼,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

강민철 제주특별자치도 4ㆍ3지원과장은 과거사 사건 중 제주4ㆍ3이 피해 회복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보상업무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과장은 보상금 신청이 접수되면 청구권자(상속권자)가 제대로 신청ㆍ기재됐는지 여러 차례에 걸쳐 사실조사와 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읍ㆍ면ㆍ동과 행정시에 설치된 4ㆍ3보상지원팀은 물론 제주도 차원에서 사전에 철저한 사실조사를 하고, 4ㆍ3실무위원회와 4ㆍ3중앙위원회에서 또 다시 검증하고 심의하는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희생자를 기준으로 상속권자가 확정되기에 사실과 다르게 또는 거짓으로 신고를 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이는 개정안 벌칙 규정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수령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서다.

강 과장은 유족 중에 보상금을 받을 사람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숨길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 전액을 환수한다고 밝혔다. 

강 과장은 “예를 들어 보상금 상속자격이 있음에도 해외로 이주했다는 이유로 고의로 이름을 빼서는 안 된다”며 “보상금은 아들과 딸 구분 없이 N분의 1로 지급되므로, 자식의 도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 당시 명단을 빼트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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