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확진자 수 증가로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격리 학생 학습권 보장 요구 이어져
학사과, 비대면 수업 방법은 담당교수 재량

코로나19 확진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 그래픽: 김은빈 기자

학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학습권 보장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현재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 6000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다 확진자 수를 보이고 있다. 제주대학교 또한 3월 23일 기준 148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코로나19의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면 수업이 원칙인 학교 방침에 따라 코로나19 확진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학사과에서는 2022학년 1학기 학사운영 매뉴얼을 통해 확진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응 요령을 발표했다. 

학사운영 매뉴얼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또는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된 경우, 비대면 수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담당교수와 협의해 「비대면수업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비대면 수업 방법은 강의교안, 과제물 등 담당교수의 재량으로 병행 실시가 가능해 확진 학생들을 위한 학업 보안 수준이 수업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상당수의 확진 학생들은 〈비대면수업신청서〉가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익명을 요청한 A씨는 “코로나19에 확진됐으며 비대면수업신청서를 제출했는데 공결처리만 가능할 뿐 비대면 수업을 진행해주지 않았다”며 “비대면수업신청서가 교수와 학교 사이 협의된 방식인지부터 의문이 든다. 신청서를 제출해도 수업 제공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왜 신청서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대면 수업 수강이 어려운 학생들은 공결 처리가 가능하지만, 당장의 수업과 학점관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변정윤(행정학과 3)씨는 “확진된 학생들을 위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학교에서 대면 개강을 선택했을 때는 이런 상황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업 중 교수님이 어느 부분을 강조했는지, 필기할 내용은 있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데 수업을 제대로 수강하지 못하니 시험과 학점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지 걱정된다”며 “수강 관련 문의 메일을 드려도 메일 확인을 안 하시는 교수님, 교수님과 연락해 보라는 학사과, 대책을 내놓지 않는 학교를 보면서 학생들은 대체 누구와 소통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격리 중,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수업 외에는 수강하지 못했다. 이는 엄연한 학습권 침해라고 생각한다. 학교 자체에서 알맞은 대책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주도 내 몇몇 중·고등학교는 확진자 발생 시,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학교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점이 아쉽다”며 학교 측에서 학습권 보장에 대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학사과에서는 학교 홈페이지에 제시된 학사운영 매뉴얼 외에 제대로 된 공지가 없어 확진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대한 문제는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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