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ㆍ 학사과 사정따라 세부 내용 지속적 변경돼
세부 내용 변경으로 발생한 불편함, 모두 학생의 몫
수강계획 단계에서 정확하고 빠른 행정적 공지 필요

학생들이 수강 세부 내용 변경으로 차질이 생긴 학업 계획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2022학년도 제1학기 수강신청이 2월 9일부터 2월 11일까지 진행됐다. 이번 정규학기 수강신청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비대면 강의가 주를 이뤘던 전년도와 달리 대면 강의가 주를 이뤘다.

그러나 개강 이후 수강확인 및 변경 기간에 사전에 공지한 교수계획서에서 세부 내용이 변경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 학생들의 불만이 커져가고 있다.

학생들은 사전에 공지된 교수계획서를 바탕으로 단과대 간 이동 거리, 강의 시간과 요일, 하교 이후 여가 및 알바 일정 등을 고려해 수강신청을 한다. 이에 수강확인 및 변경 기간에 달라지는 수강 세부내용은 이전 혹은 이후의 대면 강의, 그리고 학생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수강확인 및 변경 기간은 수강신청이 잘못 됐거나, 학생 본인의 개인 사정으로 수강을 포기해야 할 때 강의 신청 현황을 변경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이 기간에 교수님과 학사과의 사정에 따라 수강 세부내용이 변경될 경우 학생들은 불편한 상황을 선택권 없이 받아들이거나 수강을 포기해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A씨는 “본래 인문대 2호관 강의 이후 사범대 2호관 강의를 수강하기로 했으나 사범대 2호관 강의가 자연과학대 1호관으로 변경되며 제시간 내에 출석하지 못할 뻔 했다. 교수님께 양해를 구해 10분이라는 시간을 더 얻었으나 그 조차 빠듯하게 느껴진다”며 “수강 계획 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는 행정적 공지를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B씨는 “월요일 6-8교시에 수강하기로 예정돼 있던 실시간 강의가 월요일 8교시, 금요일 1,2교시 대면 강의로 변경됐다. 변경된 수업으로 인해 알바를 그만두게 되면 금전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게 돼 결국 수강을 포기했다”며 “이 강의를 신청하지 않았더라면 같은 시간대의 다른 강의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마저 잃은 것 같아 속상하다”고 말했다.

제주대학교 학사제도에서 수강포기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수강포기 학생은 교내장학금 선발에서 제외될 수 있고, 수강신청 학점이월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학생의 의지로 수강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려 수강을 포기하게 된 학생들에게도 불이익이 전해진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총학생회 우리는 “더욱 많은 학우들의 의견을 수합하고, 학사과에 적극적으로 학우들의 불편사항을 전달하겠다”며 “추후 학사과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이러한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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