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행환

행정학과 4

각종 언론매체에 대서특필될 정도로 현재 도내 전기차는 사후관리가 부족해 애월읍에 위치한 목장 지대에 방치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지난해 도내에 방치됐던 전기차 렌터카는 제주지방법원(2021타경23614)이 지난해 4월 30일 채권자들이 임의경매를 신청해, 그 해 5월 3일부로 경매가 개시됐다. 1차 경매에서는 200대 중 168대가 낙찰됐으며, 나머지 32대에 대해서는 4월 5일 오전 10시에 2차 경매로 넘겨졌다. 

3월 23일 제주지법에 따르면 22일 오후 제101호 경매법정에서 매각결정 기일을 열었으며, 경매가 개시된 2015~2016년식 BMW I3 200대 중 168대(84%)에 대해 매각허가 결정을 내렸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해당 차량들은 외부에 3개월 이상 장기간 방치돼 렌터카 이력의 차량으로 감정 시 배터리 방전으로 계기판 주행거리 확인이 불가하며 시동 배터리 교체 및 부분도장 등 전반적인 보수가 필요하다”라고 한다. 따라서 감정평가액은 최저 20만 원부터 최고 1,600만 원이었으며, 차량이 방치된 기간, 차량 상태 등에 따라 차량의 감정평가액의 큰 차이가 보였다. 4월 5일에 열린 2차 경매에서 제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타경24006의 BMW I3 차량이 1677만여원에 매각돼 감정평가액을 웃돌아 전체 차량 중 최고가에 매각됐다. 이들 전기차에는 한 대당 1,200만 원에서 최고 2000만 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돼왔다. 보조금이 지급된 전기차 렌터카의 경우 2년이라는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지난해까지 보급된 전기차 렌터카만 4천여 대로, 여기에 들인 보조금만 500억 원이 넘는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 가운데 몇 대가 운행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 그 이유는 전기차 정책이 ‘보급’에만 맞춰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BMW I3 경매 낙찰자(168명) 대부분 다른 지역에서 중고차 매매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들이었다. 

전기차 보조금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받고, 운행은 다른 지역에서 할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매년 수백억 원 세금을 쏟고도 운행 여부 확인, 전기차 충전기 불량, 의무운행기간도 못 채운 전기차를 보니 도민으로서 세금 낭비에 대한 실망감이 크다. 전국 최고, 최대, 친환경 관광지인 제주도에 걸맞게 전기 렌터카 운영실태조사와 불량 충전기, 방치 충전기를 지속적으로 관리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관광객도 만족하고, 자연환경도 보존할 수 있는 제주도로 계속 가꾸어지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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