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 원인은 ‘만차’
안전사고 문제 또한 제기
“대책 마련 시급”

학생들이 제주대학교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아침 통학길에서 버스 승차거부가 빈번히 이뤄져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에 따르면 운전 기사의 승차 거부, 무정차, 부당 운임, 승객 유치, 문 열고 출발, 차량 내 흡연 등의 행위는 금지사항으로 명시돼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9조(운전자격의 취소 등)에 따라 제주도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버스기사의 운전자격을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아침 통학길에서 버스 기사들이 승차 거부를 하는 까닭은 다름 아닌 버스가 ‘만차’이기 때문이다. 아침에 버스를 타보면 좌석과 통로가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익명을 요청한 A씨는 “손잡이를 잡지 않아도 될 정도로 사람들이 껴서 버스를 탄다”며 “제주시에서 아침 시간만이라도 버스 운영 회수를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B씨는 “오늘 아침에도 4번 연속 승차거부를  당했다. 계속해서 버스를 타지 못하니 지각할까봐 걱정됐고 때로는 화가 나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며 버스 승차거부에 대한 속상한 심정을 밝혔다.

승차거부가 이뤄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버스 승차 수요에 비해 버스 운행량이 부족한 데에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시청-제주대학교 구간’이다. 이 구간은 일중, 탐라중, 아라중, 중앙여고, 제주여고, 신성여고, 제주대학교 등 많은 학교와 연결돼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버스 승차 수요가 많다. 여기에 시청-제주대학교 구간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수가 합쳐지면 현재 제주시의 아침 버스 운행량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승차 수요가 된다.

더군다나 버스는 이동 수단인 만큼 흔들리며, 갑작스러운 도로 상황으로 급정거를 하는 경우도 있다. 만차일 경우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는 더욱 극심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도청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등하교 시간에 만차가 되는 구간이나 노선이 있다. 그러나 이게 낮 시간대에 그대로 운행이 될 경우 그때는 또 공차로 운행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수요에 알맞은 공급을 하기가 어렵다”며 “도청에서도 356-1번 버스처럼 다른 버스를 빌려서 아침 통학 시간에만 추가 운행을 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차량과 운전기사님 등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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