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상담모습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에 좋지 않은 편견이 섞인 모습은 쉽지 않게 볼 수 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육체적인 부분이나 정신적인 부분이 건강하지 못한 이유로 차이와 차별을 받고 있다. 때문에 장애인이 취직을 원해도 심신의 한계나 부수적으로 따르는 제약에 부딪혀 성공가능성이 많지 않다.

  실제로 이뤄졌던 통계들만 봐도 장애인 근로자수가 비장애 근로자의 수에 비해 극히 적다는 것은 쉽게 알수 있다.

  이처럼 어딜가나 열악한 ‘장애인 사회’에 작은 희소식이 있다.

  작년 9월에 생긴 ‘한국 장애인 고용촉진 공단제주도 지부’에 의하면 제주도가 장애인 고용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나라는 금년부터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체 근로자가 3백명 이상인 업체는 전체 근로자수의 2%를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만일 3백명 이상 고용 의무화를 어긴 기업체에는 1인당 39만 2천원의 부담금을 부과해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지난해까지 1%미만 고용시의 부담금 31만 6천원에 비해서는 24%, 1%이상 2%미만 고용시의 부담금 27만 3천원에 비해서는 43.6%가 인상된 금액이다.

  이렇듯 장애인 고용 부담 기초액이 상향조정됨으로써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업체에서 고용해야할 장애인 수를 초과할 경우,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최저임금 47만 4천6백원에서 최고 175%까지 고용 장려금을 지급해 더 많은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 장애인 고용 촉진 공단 제주도 지부의 장애인 의무고용 업체 현황에 따르면(3월 19일 기준) 제주도의 장애인 의무고용업체로써 현재 정해진 곳은 ‘(의)한라병원’, ‘(주)제주은행’, ‘오라관광(주)’, ‘(주)파라다이스제주’, ‘록산개발(주)’, ‘삼익’의 6군데이다.

  이 중 ‘(의)한라병원’과 ‘(주)제주은행’은 고용율이 2.1%, ‘록산 개발(주)’은 2.22%로 의무기준을 초과해 혜택부여 대상이 됐다. 한편 ‘오라관광(주)’, ‘(주)파라다이스’, ‘삼익’은 각각 1.83%, 1.4%, 1.14%의 고용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육지부 타지역에서 집계된 0.95%의 고용율에 비해 0.68%가 높은 1.63%를 기록해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율을 보이고 있다.

  한국 장애인 고용촉진 공단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고용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는 있으나 장애인으로 등록이 돼 있다고 해서 모두 취업을 알선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본인이 직접 방문해 상담을 거친 후 구직을 등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단은 장애인이 공단을 방문 후 상담을 통해 장애인에게 취업을 알선하고 해당 직업의 적응을 위해 3주간 직업 훈련을 하거나 직업 학교 등에 소개시켜 주는 일을 하며 훈련 보조금을 부담한다.

  현재 제주도에 장애인 고용이 가능한 직종은 용역업체의 경리, 환경미화 등의 시설관리가 있으며 제조업체의 경우 단순 노동직으로 중증환자들이 주로 근무하고 있다. 제조업 취업률은 타지역이 50%이상을 나타내고 있으나 제주도의 경우 제조업 자체가 많지 않아 장애인 고용에 어려움이 되고 있다.

  또 장애인을 고용하는 업체에서는 장애의 정도가 미비한 경증 장애인들을 고용하려고 해 실질적으로 단순 노동직의 취업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적인 여건으로 볼 때 제주도의 장애인 취업이 타 지역보다는 우위에 있을지 모르나 그에 반한 취업환경은 열악하기만 하다. 

  행정 당국은 이런 상황을 재검토하여 제주 도내 장애인들이 취업할 수 있는 경로를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많은 장애인들이 취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고용자 측에서도 장애인을 바라볼 때 색안경을 통해 보지 말고 오히려 비장애인보다 더 따뜻한 시선으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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