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에서 학생이 강의를 듣기 위하여 참여하는 것을 출석이라고 한다. 또 학생에게 강의를 제공하는 것이 교수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다. 즉 학생은 출석하여 교수로부터 강의라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교수는 강의라는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인식이 다소 왜곡되어 있는 듯하다. 현재 대학교에서 마치 출석이 학생의 의무로서만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비싼 등록금을 내고 출석하여 강의를 듣는 것은 학교나 교수에 대한 학생의 당연한 권리이고 자신의 본분에 대한 의무일 수 있을지언정 결코 학교나 교수에 대한 의무가 될 수는 없다. 해마다 등록금 인상반대투쟁이 반복된다.
하지만, 등록금을 내고서 받는 가장 기본적인 강의라는 서비스의 수령여부를 서비스 제공자(교수 또는 학교)가 점검(출석점검)하는 이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물론 출석점검이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수의 여러 수단 중의 하나가 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출석은 학생의 권리이지 출석점검으로서 통제받을 의무는 아닌 것이다.
현재 대학교에서 출석점검의 의미는 초·중·고등학교의 출석점검과는 그 의미가 사뭇 다르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초·중·고등학교의 출석점검의 경우 그 취지가 학생에 대한 관심으로 올바른 생활지도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대학교에서의 출석점검은 과연 어떤가? 출석을 부르는 교수와 답하는 학생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자. 과연 초·중·고등학교에서 처럼 학생의 지도를 위한 것인가? 또한 초·중·고등학생처럼 교수의 지도가 필요한 정도로 대학생이 성숙되지 못한 것인가? 결국 교수가 학생의 출석을 감시하는 성격이 강하다.
출석은 분명히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꼭 출석점검에 의해서 강요되어야 할 일인가? 세계에서 유명한 어느 대학이 출석을 부르고 있는가? 출석으로서 통제를 해야할 정도로 강의 참여도가 적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강의 참여도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학생 뿐만 아니라 교수에게도 있다. 강의실로 학생을 자발적으로 끌어들이지 못하는 것은 강의의 질적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생은 강의의 질적 수준이 문제이면 더욱 더 출석이라는 권리를 심각하게 행사하여 수준높은 강의를 요구해야할 것이다.
필자가 기억하기로는 원래 우리나라에서도 대학교에서 출석이라는 제도가 지금처럼 학생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70년대말에서 80년대 초 군사독재시절 학생들이 민주화 투쟁을 위해 거리로 뛰쳐나가는 것을 감시하는 수단으로서 교수에게 강요된 것이 출석점검의 본격적인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처음에는 교수와 학생 모두 출석점검이라는 통제 수단에 반발하였으나 곧 제도화의 틀 속에 갇혀 버린 채 이제는 출석점검이 너무나 당연시되고 있다. 출석을 불러야만 출석하는 학생과 출석으로 학생의 참석여부를 감시하는 교수가 있는 학교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출석은 학교나 교수에 대한 학생의 당연한 권리이며 결코 의무가 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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