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수 법학과 교수

참담한 우리 사회
 
지금 우리 사회는 인간의 극단적인 이기심과 욕망이 여과 없이 표출되고 있다. 과거에 비하여 범죄는 집단, 지능, 흉포화 되고 있다고 말해진다. ‘묻지 마’ 범죄는 물론 연쇄살인, 초등학생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유괴살인 등 잔악하고 반인륜적 강력범죄가 전국 어디서든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우리 제주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였다. 누구도 그 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가히 우리는 위험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다. ‘전 우주보다 고귀하다’는 인간 생명이 극도로 천시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슬픈 현실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는 모두 경악하고 당황하며 공분(公憤)한다. 그럴 수밖에 없다. 피해자가 누구인가? 아무런 저항능력을 갖지 못한, 세상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 순진한 아이들이다. 아무 것도 모르고 잠을 자는 이웃집 꼬마아이다. 정신지체 등 국가나 사회가 돌봐주어야 할 취약한 계층에 있는 청소년들이다. 등록금과 용돈을 벌기 위하여 밤늦은 시간에도 ‘알바’를 하는 학생이다. 오로지 편안한 대자연 안에서 조용히 사색하고자 하는 부녀자다.

그들이 무슨 잘못이 있는가?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 강력한 처방을 요구한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요구에 화답하듯 엄중처벌을 강조하고 영구제거를 말한다.
 

우리의 대응방안은?
 
공동체 질서를 위협하고 심지어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범죄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비교적 강력한 형법적 대처를 하고 있다. 이미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집행유예 형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중형입법이 수시로 이루어져 범행수법과 죄질과 결과가 중한 강력한 범죄에 대하여는 실무상으로도 징역 5년 이상의 매우 중한 형이 선고되고 있다.
 
재범의 우려가 예상되는 ‘성범죄자’들에게는 전자발찌를 부착한다든가 신상정보를 공개한다든가 성충동억제 호르몬주사 투입이라는 화학적 거세를 실시하고 있다. 성범죄를 친고죄에서 제외하는 것, 보호수용 제도를 도입하는 것, 화학적거세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 심지어 남성 호르몬 분비기관을 외과적으로 제거하는 ‘물리적 거세’ 제도 도입까지 검토되고 있다.
 

사형(死刑)은 대안인가?
 
심지어 유력 정치인이 “사형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한 발언을 계기로 패륜적 범죄에 대하여 사형의 선고는 물론 사형집행이 또 다른 대안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시시때때로 불거지고 즉흥적으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정치권력이든, 언론이든, 사법부든 심지어 그 세력이 사회주도층이라고 해도 어느 일방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여론 또한 가변적인 것이다. 사회적 합의가 쉽게 이루어질 수도 없을 것이다.
 

다발적 대응이 필요
 
문제는 이러한 대책이 과연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혹시나 인권 침해적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시행하더라도 가시적 효과가 있는가라는 것이다. 더욱 국민의 법 감정에 편승한 인기 영합적이고 임시방편적 대응이 아닌가 하는 점도 고려해보아야 한다.
 
인간사회에 있어서 범죄는 없어질 수도 없고 누가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전예방이 중요할 것이다. 가정과 학교 기능이 회복되고, 마을공동체의 역할도 중요하다. 경찰은 가시성(visibility)을 확보하고 민생치안에 집중하여야 한다. 밝고 맑은 환경 조성 등 사회안전망도 구축해야 한다.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성범죄자에 대하여는 추적관찰 등 전자감시체제를 상시 가동시켜야 한다. 확실한 사후대책도 뒤따라야 한다. 범죄가 발생한 경우 범인 조기 검거 등 엄중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은 필수적이다.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살인죄에 버금가는 정도로 그 형량을 높여야 한다. 수형자에 대한 형 집행단계에서는 철저한 교육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아울러 범죄피해자는 원상회복에 가까울 정도로 보상 등이 완벽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절대로 방임되어서는 아니되는 국가의 기본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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