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성보 산업응용경제학과 교수

한·중FTA 협상이 지난 5월 2일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벌써 3차협상이 마무리 되는 등 그 속도가 매우 빠르다. 이러한 빠른 진행에 대해서 1차산업이 관광산업에 이어 중요산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제주도에서는 협상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고, 직접당사지인 1차산업계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매우 커지고 있다. 이 중에서도 제주의 감귤산업은 그 논의의 중심에 서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중FTA에 따라 감귤산업은 어떠한 영향을 받고, 그에 따른 협상 대응방안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중국의 감귤류 생산은 1970년대 말 개혁개방 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1982년 100만 톤을 초과한 후, 매 4년마다 생산량이 2배씩 증가할 만큼 빠른 속도로 성장해 왔다. 최근 10년간 감귤류 생산량은 2000년 878만 톤에서 2010년 2,645만 톤(한국 60만톤의 44배)으로 약 3배 증가했다. 중국의 감귤류 재배면적은 2000년 127만 ha에서 2010년 221만 ha(한국 2.1만ha의 105배)로, 10년 동안 1.73배 증가하였다.
 
또한 가격경쟁력의 기본지표가 될 수 있는 kg당 생산비는 한국은 874원으로 중국 365원의 중국대비 생산비가 2.8배 높고, 중국산 감귤의 품질경쟁력도 평균적인 측면에서는 우리에 비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2001년말 WTO에 가입하면서 감귤을 비롯한 중요 농산물에 대해서 농산물우세지역개발계획을 통해 그 품질수준이 상당부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시장개방에 따른 파급영향은 크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한ㆍ중FTA에 따른 제주감귤산업에의 파급영향분석결과에 따르면, 한ㆍ중 FTA 발효(2014년) 후 전체 제주 감귤산업의 생산은 15년간 누적으로 1조 3,603억원가량 감소하며, 15년차인 2028년에는 2011년에 비해 재배면적은 3,200ha 감소, 생산량은 6만 5,800톤 감소, 자급률이 19.2%p 감소하여 실질조수입은 3,111억원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면 이러한 피해가 급증될 것으로 예상되는 감귤산업의 협상대응방안과 대책은 어떠한 것들이 되어야 하는가? 먼저 협상대응방안은 첫째, 농업부문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중요한 부문에 대해서 양허대상 제외 또는 초민감품목의 지정을 최우선 과제로 진행하고 둘째 어쩔수 없이 시장개방이 이뤄져야 되는 최악의 상황이 오는 경우에도 동식물방역법상의 지역화인정 곤란의 논리개발, 계절관세의 확대 적용, 특별농산물세이프가드의 도입 등 최악의 붕괴시나리오를 막기위한 정책개발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시장개방에 따른 대응대책의 핵심은 우선 선대책 후협상의 자세를 견지하고, 그리고 이 선대책의 핵심은 축소지향적인 대책이 아니라 발상의 전환을 통해 국토공간의 보전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 즉, 피해부문의 일정부문을 보상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한·중FTA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가령 예를 들면, 피해보전대책의 핵심인 피해보전직불제는 현재의 수입이 최근 5년간의 수입의 90%이하가 되어야 발동되고 피해액의 90%를 지원해 주겠다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현재 소득수준의 80%수준이 되게끔하겠다는 생각이 정부의 기본생각인 이상 이에 동의할 농민은 없을 것이고 시장개방의 기본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것은, 한ㆍ미FTA, 한ㆍ중FTA가 위정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경제영토를 넓혀 어느 누구도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고 모두가 잘 수가 있다면 이에 동의한다. 그렇지만, 자칫 이 과정에서 시장개방의 확대로 인해 우리 국토의 2/3이상을 차지하는 국민들의 휴양공간인 농촌을 파괴하면서 경제영토를 넓힌다면 과연 올바른 정책인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자문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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