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51) 의원이 구속 수감됐다. 이 의원은 RO(혁명조직, Revolutionary Organization) 모임에서 군사적ㆍ기술적 준비를 지시하고 총기확보와 철도 및 통신시설 등 국가시설 파괴 방안을 논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녹취록 속 RO 모임에서 이 의원의 발언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내란죄가 적용된다.
 
이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연루된 내란음모사건 이후 33년 만에 처음이다. 형법상 내란 음모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의 예비 또는 음모한 자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내란 음모는 국토 참절이나 국헌 문란 등 불법적인 행동을 위해 폭동을 일으키려 했다는 명확한 목적과 구체적인 계획, 실행 능력 등을 입증해야 한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이 의원에게 여적죄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해 우리나라에 항적한 범죄다. 하지만 적국에 해당하는 나라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북한을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로 명시하고 있다.

추징금
 
전두환 전 대통령(82)이 미납추징금 1672억원을 자진 납부하기로  10일 발표했다. 앞선 4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미납추징금을 모두 납부해 두 전직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는 1997년 대법원 판결 이후 16년 만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추징금은 범죄행위를 통해 얻은 수익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물건을 대신해 받는 돈을 말한다. 이때 빼앗은 돈은 범죄에 대한 벌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범죄인이 소유한 물건을 돈으로 되받아내는 것이다. 따라서 벌금과 달리 추징금은 내지 않아도 강제 노역이 불가능하고 집행 시효인 3년이 만료되면 추징금 부가의 효력이 소멸한다..
 
이 전까지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돌려받지 못한 이유는 대부분의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겨놓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6월 국회에서 전두환 추징법(공무원 범죄 몰수특례법)이 통과된 뒤 검찰은 가족과 친척까지 강도 높은 압수수색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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